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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요토미 정권의 ‘공의(公儀)’와 기청문(起請文)

이용수 76

영문명
The Usage of Kishōmon for Establishing Kōgi of Toyotomi Regime
발행기관
일본사학회
저자명
김건우(KIM, Kean-Woo)
간행물 정보
『일본역사연구』일본역사연구 제56집, 37~76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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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豊臣 정권은 중세 ‘公儀’가 에도 막부의 근세적 ‘公儀’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 豊臣 정권의 ‘공의’와 관련하여 주목받아온 문서 양식으로 起請文을 들 수 있다. 起請文은 神佛의 권위, 즉 神威를 전제로 성립하는 문서이다. 하지만 중세 후기, 神佛의 권위는 추락했고, 起請文은 神佛에 대한 서약이라는 본래의 성격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적는 문서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豊臣 정권의 起請文 활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에 본 논문에서는 法度와 起請文의 관계를 통하여, 豊臣 정권의 ‘公儀’가 어떻게 변화해나갔는지를 파악하였다. 먼저 豊臣 정권의 ‘法度’의 객체를 기준으로 백성 및 寺社 공동체, 그리고 다이묘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새로운 백성 및 사사 공동체를 지배하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급한 法度에서는 起請文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법도들이 주로 豊臣 정권의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서들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배하에 있는 백성 및 사사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도의 경우, 起請文의 작성 및 제출을 명령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법도를 제정하고 起請文을 징집하는 것은 중세 초기부터 있었던 관행이었으나, 秀吉은 자신의 명령 또는 법도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서약을 통해 법도의 준수를 강제하였다. 豊臣 정권은 백성 및 寺社 공동체를 자체적으로 검단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起請文에 連判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神威는 법적 지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어서 豊臣 정권이 大名들을 대상으로 起請文을 어떻게 활용하고 ‘公儀’를 형성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天正 16년 4월, 後陽成 天皇의 聚樂第 行幸 때 작성된 起請文을 검토하였다. 이때 秀吉은 天皇의 존재, 關白이라는 지위, 즉 조정의 권위를 활용하여 도요토미 공의 를 확고히 하였다. 이는 戰國大名이 공의 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른 권위를 이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때도 豊臣 정권은 神威를 ‘公儀’를 보완하는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文祿 4년의 秀次 사건 이후의 ‘公儀’와 起請文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文祿 4년 7월, 豊臣秀次를 추방한 秀吉은 秀賴를 중심으로 豊臣 정권의 ‘公儀’를 재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神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秀吉은 神威를 법적 지배를 보완하는 요소로 활용하였다. 靈社上卷起請文을 정권의 공식적인 起請文 형식으로 채택한 것도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 豊臣 정권은 秀吉과 秀賴를 정점으로 하는 ‘公儀’에 대한 충성 서약을 내용으로 하는 靈社上卷起請文을 五奉行, 五大老, 諸大名으로부터 징집하고, 그와 동시에 秀吉과 秀賴를 정점으로 하되 五奉行, 五大老의 합의 기구가 이를 보좌하는 방식으로 ‘公儀’를 재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ttempts to discuss about the usage of Kishōmon for establishing the Kōgi, the official authority of Toyotomi regime. At the late 16th century, the authority of deity or Hottoke had been fallen severly, and so the value of Kishōmon. But Toyotomi regime still ordered people to write and submit the Kishōmon to the government, to keep people obey the law which was legislated by Toyotomi regime, especially Hideyoshi himself. But in fact, Toyotomi regime didn’t thought the authority of deity or Hottoke as a factor that can make people to observe the law. They used it as the evidence of accepting the law. Furthermore, by making people to cosign the Kishōmon, they made the community to monitor itself whether someone break the law or not. Toyotomi regime used the same way to the Daimyōs at the Emperor’s visit to the Jurakudai at 1588. But right after Hideyoshi exiled Hidetsugu out of Kyoto, He had to rebuild Kōgi, which was broken by the deportation, for his son Hideyori. He revalued the authority of deity or Hottoke, and chose a specific form of Kishōmon, known as Reishajyōkankishōmon, as Toyotomi regime s official format of Kishōmon to make the Daimyōs obey the law. After that, Hideyoshi established another form of Kōgi which putted priority on Hideyoshi and Hideyori’s order and was supported by Gobugyō and Godairō.

목차

Ⅰ. 머리말
Ⅱ. 도요토미 정권의 백성 지배와 기청문
Ⅲ. 도요토미 ‘공의’와 기청문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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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KIM, Kean-Woo). (2021).도요토미 정권의 ‘공의(公儀)’와 기청문(起請文). 일본역사연구, 56 , 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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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KIM, Kean-Woo). "도요토미 정권의 ‘공의(公儀)’와 기청문(起請文)." 일본역사연구, 56.(2021): 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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