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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손익상계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에 관한 연구

이용수 208

영문명
The Offset of the Profit and the Collateral Source Rule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이소은(Lee, Soeun)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8권 제1호, 275~313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2.28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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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법상 부수적 이득 비공제 법리(collateral source rule)를 소재로 하여, 우리나라의 손익상계 관련 논의에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미국의 부수적 이득 비공제 법리는 원고가 피고와 독립적인 부수적 원인(independent, collateral source)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것이 있고 그 이득으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경우에 그러한 이득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리로서, 우리 법의 손익상계 법리와 닮은듯하면서도 다른 법리이다. 우리 법의 손익상계 법리가 공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미국법상 부수적 이득 비공제 법리는 비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피해자가 얻은 이득이 손해액에서 공제됨으로써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면하게 되는 것(이득 공제)보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도 받음으로써 중첩적으로 이득을 누리게 되는 것(이득 비공제)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부수적 이득 비공제 법리는 피해자의 부당이득 금지보다 가해자의 부당이득 금지에 훨씬 큰 관심을 기울인다. 가해자 외의 제3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를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며, 비교적 명료한 판단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 손익상계 법리 아래에서는 공제되었을 이익도, 부수적 이득 비공제 법리 아래에서는 그 공제가 금지된다. 물론 미국의 불법행위법과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은 그 내용이나 성격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부수적 이득 비공제 법리의 내용을 우리나라의 손익상계 관련 논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손익상계 관련 판례 법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 다양한 개별 사안들을 소재로 하여 복잡하게 전개되어온 논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부수적 이득 비공제 법리는 분명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은 비교법적 연구 주제라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rules concerning the offset of the profit that the plaintiff (the creditor in a contract case and the victim in a tort case) has received or earned due to the cause of his/her claim for compensation (the non-performance in a contract case and the tortuitous act in a tort case) from comparative law perspective.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collateral source rule under the U.S. law – how it functions in a lawsuit, on what grounds it has been recognized and justified, to what extent it prevents the payments from a collateral source from diminishing the damages, to name a few. Collateral source rule deals with the same issue as the legal rules on the offset of the profit under Korean law: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rofit the plaintiff has received or earned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urse of calculating the damages. Interestingly enough, collateral source rule does not allow the fact finder to take account of the payments from any source unrelated to the defendant / tortfeasor. It prevents a wide range of payments from different sources from affecting the judgment of the fact finder regarding the damages to be compensated. This author believes that the collateral source rule and the application thereof would shed new lights on how to deal with the said profit under Korean law.

목차

Ⅰ. 서론
Ⅱ. 손익상계 법리의 내용과 문제점
Ⅲ. 미국법상 부수적 이득 비공제 법리의 내용
Ⅳ. 부수적 이득 비공제 법리의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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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Lee, Soeun). (2021).손익상계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8 (1), 2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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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Lee, Soeun). "손익상계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8.1(2021): 2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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