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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적 검토

이용수 24

영문명
The Review Research on the Exclusion Period in Korean Taxation with Legal View Point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박재용(Park, Jae Yong) 이상주(Lee, Sang Joo)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14권 제4호, 137~152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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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조세법 전문가들의 국세 기본법 상 규정된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 행위주체들의 합리적인 행위를 위축하게 할 수 있는 지나친 과세권의 행사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권력을 방치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성실성에 대한 요구만큼이나 국가의 성실성 또한 요구되는바,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민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윤리를 지키고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속한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나 가산세를 축소하는 입법 개선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ightfully standardize the ausschlussfrist of illegal actions set by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based on official tax accountants opinions. Generally, laws should be predictable and stable. However, excessive taxation that could interfere and restrain a country’s economical behaviour should be limited to minimum. on the other hand, Restraining the nation’s powerful power to execute taxation will discourage diligence of taxpayers, which will interfere with the prediction possibility of whimsical economy environments and law. Therefore, exertion of national taxation power is required as much as the diligence of the taxpayers, along with rationalization of ausschlussfrist. Finally, encouraging tax taxpayers to keep taxation ethics and taxation regulation by principle of good faith will require refurbishment of current code of taxation to exercise quick taxation and lessen the burdens of added taxes.

목차

Ⅰ. 서 론
Ⅱ. 관련 선행연구와 법의 해석
Ⅲ. 부정행위의 이론적 고찰
Ⅳ.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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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재용(Park, Jae Yong),이상주(Lee, Sang Joo). (2014).우리나라 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적 검토.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4 (4), 137-152

MLA

박재용(Park, Jae Yong),이상주(Lee, Sang Joo). "우리나라 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적 검토."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4.4(2014): 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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