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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경과 외부감사 회피행태

이용수 14

영문명
Change in The Criteria in Selecting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and Companies’ Avoidance Behavior of External Audit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김동욱(Kim, Dong Wuk) 강혜림(Kang, Hye Rim)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13권 제3호, 99~12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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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들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산 및 부채총액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9년 초에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추가적으로 부채총액이 70억 원 자산총액이 70억 원,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인 주식회사로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상장기업의 자산 및 부채총액을 표본으로 하여 첫 두 자리 수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였고, 또한 그 분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특정 숫자 부근에서의 분포인지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의 자산총액 첫 두 자리 수의 관측분포가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아, 의도적인 조정이 있고 그 조정이 외부감사 대상기준 자산총액의 첫 두 자리 숫자 직전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조정행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10년 회계연도는 그 증거가 매우 약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새로 추가되는 부채기준 등, 강화된 다양한 감사기준제도의 도입이 외부감사회피 성향을 줄이는데 유효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가 외부감사 대상기준인 부채총액기준 70억 원이 적용되는 2010년은 직전연도인 2009년과 달리 첫 두 자리 수 ‘70’ 직전에 빈도수가 집중적으로 많이 관찰되어, 부채총액 외부감사 대상기준 적용에 따른 부채수치의 의도적 조정의 외부감사 회피행태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many unlisted firms are adjusting total assets and liability amount to avoid external audit by utilizing a Benford s law. It reviews whether the avoidance of external audit had changed as the extra criteria in selecting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changed from total assets of 7 billion won more to 10 billion won more in 2009. In addition, it examines the avoidance of external audit for its new criteria of 7 billion won more in liability amounts in year 2010. It is found that there are too many firms with first two digits of total assets initiating 67, 68, 69 before 70 in the old criteria for external audit period (2005, 2006, 2007). However, there are too many firms with first two digits of total assets initiating 97, 98, 99 before 100 in the new criteria for external audit period (2008, 2009, except 2010). In other words, the first two digits of observed distribution of total assets do not follow Benford’s law significantly thus implying that there is an adjustment except year 2010. There is no spike around 98, 99 in 2010. It may imply that the amendatory act of the external audit adding multiple extra criteria is effective in reducing external audit avoidance. In the result of additional analysis, there are not many companies with total liabilities initiating 68, 69, in 2009, however, there are many companies with total liabilities initiating 68, 69 before 70 in 2010. In other words, unlisted companies first two digit numbers of total liabilities in 2010 just before 70 and they have intention to avoid the external audi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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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동욱(Kim, Dong Wuk),강혜림(Kang, Hye Rim). (2013).외부감사 대상기준 변경과 외부감사 회피행태.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3 (3), 99-123

MLA

김동욱(Kim, Dong Wuk),강혜림(Kang, Hye Rim).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경과 외부감사 회피행태."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3.3(2013):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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