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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約与解除

이용수 157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가가(金可可)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1호, 65~9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4.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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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중국 계약법의 해제를 중심으로 규정체계 및 그에 관한 내용을 CISG와의 관계에서 살핀다. 먼저 근대 중국법은 서구의 법제와 이론을 참고하여 대규모 법률계수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중국 특유의 여건상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계약해제에 대하여 광의설을 취하고 합의해제와 일방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해제와 해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중국 계약법상 계약해제의 사유에는 약정해제사유와 법정해제사유가 있다. 계약의 일반적 법정해제사유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제94조이고, 제69조 후문 및 제68조, 최고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해석 제26조, 파산법 제18조는 이에 대한 보충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계약법에 있어서 일반법정해제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불가항력에 의한 해제권의 경우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둘째, 이행거절에 의한 해제권의 경우 동 규정이 사전 위약인지 이행거절인지, 채무자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는지, 채무자의 최고를 전제로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셋째,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경우 “주요채무” 와 “최고의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쟁이 있다. 넷째, 당사자 일방의 이행지체나 기타 위약행위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해제권과 관련하여 위약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 이외 불안의 항변권에 의한 해제권,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 법률이 규정한 기타 경우가 있다. 중국계약법에 있어서 일반법정해제사유에 관한 규정은 비교법의 발전추이에 따른 것이나, 해제사유의 형태에 관한 전면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정해제의 규제방식이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체계,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제권 규정 등을 보면 중국 계약법상의 일반법정해제사유는 CISG의 영향을 받아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장차 입법사에 대한 사료 수집을 통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목차

一、中國法上的合同解除槪述
二、中國法上合同一般法定解除事由之分析
三、中國合同一般法定解除規則与CISG之關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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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가(金可可). (2011).違約与解除. 법학논총, 31 (1), 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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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가(金可可). "違約与解除." 법학논총, 31.1(2011): 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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