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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저작권법상 인터넷 검색엔진 캐시 기능에 관한 고찰

이용수 155

영문명
A Review of the Cache Function of Internet Search Engines under the Copyright Law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정완(Kim, Jeongwa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1호, 485~51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4.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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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대량정보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의 선별 및 구분에 관한 이용자들의 요구패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각종 검색엔진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인터넷용 검색엔진은 그 인터페이스에 이른바 캐시 파일의 생성·공개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웹상의 웹페이지를 캐시 서버에 복제하고 이를 웹상에 캐시 페이지로서 공개하고 있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웹페이지가 저작물일 경우, 검색엔진이 웹페이지를 캐시용 서버에 자동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며, 복제된 캐시 페이지를 공개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그 웹페이지가 저작권보호기간 존속기간 중의 저작물일 경우, 캐시 페이지의 생성 및 공개는 대부분 웹페이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중요한 점은 캐시 기능의 목적 달성이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공개된 정보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같은 공정이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공정이용과 관련된 포괄적 규정을 담고있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규정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종래부터 학설·판례상으로 저작권법 제28조의 두 가지 인용요건으로 들고 있는 명료구별성과 주종관계은 일반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확립된 것이니만큼 과연 이 요건을 인터넷 검색엔진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타당할 것이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검색엔진분야의 대표적인 예로서 Google을 예로 들어 그 캐시 기능의 운용이 법 제28조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인용으로서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으로서 먼저 ‘인용’이란 제도의 취지로 되돌아가서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요건을 재구성해 보았다. 명료구별성과 주종관계를 중심으로 한 종래의 인용요건론은 확실히 법규정 문언과 동떨어진 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해석론으로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인용요건과 관련해서는 법규정 문언에 기초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 법논리상 자연스러운 방향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용’이라는 문언 자체에 명료구별성과 주종관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방식이야말로 기존 판례 및 학설의 입장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용에 관한 해석방식을 Google의 캐시페이지의 생성 및 공개에 적용할 경우, 인용표현물 및 피인용저작물의 성질, 인용의 목적 및 인용의 태양 등의 판단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Internet search engines have the capabilities and functions by which they create and disclose cache files (the “cache function”). They copy the web pages to their cache servers and open these as cached pages on the web. If one considers the cache function from the view of the copyrights law, there emerges an issue as to whether it infringes upon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s’right to copy and the right to transmit, if the web pages subject to such creation and disclosure contain copyrighted materials. The above identified problem involving such a use, which is a fair use of information and is covered by section 107 of the U.S.A. copyright law, shall be resolved in Korea by relying upon the fair use provisions setting forth the general limits on copyright. The most ideal solution would come from section 28 of the Korean copyright law. The issue is, however, whether the two elements of section 28, the clearness and distinctness and the principle and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can apply to Internet search engines, because the two elements have been articulated to deal with ordinary copyrighted materials. Taking Google as a representative model,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ts cache function is a permitted use under section 28. First, it examines the justification for “quotation”, and re-articulates the elements for quotation. The traditional elements focusing on the clearness and distinctness and the principle and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are somewhat separated from the legal text, and not very helpful for interpretation. The better approach would be advancing a theory of interpretation based upon the statutory terms and definitions. In conclusion, the method of connecting the clearness and distinctness and the principle and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to the words and phrases constituting “quotation” can contribute to predictability, while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traditional cases and theories. If this approach is applied to Google’s cache function, then, even evaluated by the standards covering the nature of the materials, purposes of quotation, it appears that it complies with the fair use practice under the copyright law and that it is within the permitted scope concerning “quot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검색엔진의 캐시 기능
Ⅲ. 저작권법상의 논의
Ⅳ.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요건의 재구성
Ⅴ. Google 캐시 기능의 적법성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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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Kim, Jeongwan). (2011).저작권법상 인터넷 검색엔진 캐시 기능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1 (1), 48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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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Kim, Jeongwan). "저작권법상 인터넷 검색엔진 캐시 기능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1.1(2011): 48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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