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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梅謙次郞と韓國近代立法事業

이용수 263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鄭鍾休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9권 제2호, 225~236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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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日本民法典의 起草者로 잘 알려진 우메 켄지로(梅 謙次郎, 1860 ~ 1910)는 舊韓末의 입법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른바 統監府 시절인 1906년 7월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그는 不動産에 관한 권리의 공시에 관한 ‘土地家屋證明規則’(1906. 10. 26, 칙령 6호),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1908. 7. 20, 칙령47호) 등의 제정에 간여한다. 훗날 일제에 의한 한국의 토지조사계획을 뒷받침하는 ‘土地調査法’(1910. 8. 23, 법률7호)도 그의 작품이다. ‘民事訴訟法案’도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본격적인 구상은 한국의 민법과 상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不動産法調査會의 회장직을 맡아 한국의 民事慣習을 조사했고, 그 결과가 그의 사후 朝鮮總督府에서 발간되었다. 우메가 “조선에 시행할 민법 편찬의 자료로 쓰기 위해” 조사한 민사관습의 항목 구성은 우메가 당시 일본과는 달리 民商二法 統一法典을 구상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는 한국사람들을 위한 민법이라고 하면서, “토지제도만큼은 일본사람에게나 한국사람에게나 또 외국사람에게나 공통한 것이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의 민사법 제정을 향한 그의 노력은 한편으로는 그가 이른바 한일합방 직전에 한국에서 병사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안에 일본법을 그대로 한국에 강행시켜야 한다는 강경파가 득세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메의 입법적 유산이 주는 현대적 의의는 적지않다. 첫째, 그의 한국 민사관습 조사작업이 그러하다. 비록 조사 기간, 방법, 지역 등등에 제약은 있었으나 민사 관습이 아직 살아 있을 때 당시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를 조사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일본민법전의 편찬에 주역을 맡은 그가 일본민법전과는 성격이 현저히 다른 한국 민법전을 구상했다는 것은 그의 법전편찬 작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말해준다. 셋째, 法實證主義, 進化論, 科學主義가 풍미하던 당시에 한국이라는 장을 통해 그의 입법적 이상향을 실현하고자 했던 우메 자신인 실은 自然法論, 특히 新自然法論에 가까운 사고를 가졌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 또한 적지 않다.

영문 초록

목차

一. 韓國とのかかわり
二. 不動産等に關する法令
三. 民事慣習調査
四. 民法典編纂の動き
五. 予定された民事法典の姿
六. 民事訴訟法案および憲法草案
七. 立法的夢の挫折
八. 梅の立法的夢の限界
九. 梅の立法的遺産の現在的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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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鍾休. (2009).梅謙次郞と韓國近代立法事業. 법학논총, 29 (2), 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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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鍾休. "梅謙次郞と韓國近代立法事業." 법학논총, 29.2(2009): 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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