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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日本植民地時代の会社法

이용수 252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金淳錫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9권 제2호, 257~275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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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회사법이 일본회사법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10년 조선민사령에 의해 일본회사법이 한반도에 의용된 때부터이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 3년 동안에도 일본회사법은 미군정령에 의해 그대로 시행되었다. 또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1962년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상법 제3편으로 회사법이 제정되어 1963년 시행되기 이전까지 역시 일본회사법이 적용되었다. 일본회사법의 직접적인 적용은 한국 상법의 제정으로 종결되었지만, 이미 입법과정에서 일본회사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또한 1910년 이후 시행되었던 일본회사법의 관행이나 그동안 축적된 판례는 이후 한국회사법의 시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에 의해 일본회사법을 의용하면서도 조선회사령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반도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없이 모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조선회사령은 1910년 12월 공포되어 1911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일본 국내회사법과 한반도에서의 회사법은 일정한 괴리를 가지게 되었다. 조선회사령은 1920년 4월 폐지되기까지 9년 3개월간 시행되었다. 조선회사령에 대하여 한반도 내에서는 민족자본의 말살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에서 설립된 일본회사가 한반도에 진출하려는 경우 다시 총독의 허가를 받게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선회사령은 이러한 일본 국내의 비판과 1차대전 이후 일본경제의 호황에 따라 잉여자본을 한반도에 진출시킬 필요성이 고조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령의 제정 목적이었던 조선민족자본에 의한 경제력의 증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이미 충분하게 달성됨에 따라 1920년 폐지되었다. 조선회사령으로 인하여 한반도 내에서 한민족자본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 주된 산업을 일본인 기업이 운영하게 되었다. 조선회사령은 법제도가 한 국가 내에서 경제력의 배분이나 산업구조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식민지시대와 그 전후의 한반도에서 시행된 회사법을 검토하고, 특히 일본회사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 시행되었던 조선회사령을 중심으로 그 입법동기, 내용 및 시행상황을 등을 논의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序 説
Ⅱ. 日本植民地時代以前の会社法
Ⅲ. 日本植民地時代の会社法
Ⅳ. 日本植民地時代以降の会社法
Ⅴ. 結 語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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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金淳錫. (2009).日本植民地時代の会社法. 법학논총, 29 (2), 257-275

MLA

金淳錫. "日本植民地時代の会社法." 법학논총, 29.2(2009): 25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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