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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에서의 인간존엄에 관한 논증

이용수 461

영문명
Die Argumentation um die Menschenwürde in der Jurikatur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명재(Kim, Myungja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3호, 213~260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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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존엄성원리를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적 구성원리로 확인한다. 이러한 규범의 실천적 의미는 국민 개개인을 존엄과 가치를 갖는 인간으로 존중하며 취급하라는 명령 및 국민에 대한 비인간적 취급의 금지에 있다. 또한 존엄성원리는 헌법규범의 전체의미체계를 구성하는 초석이 되며, 헌법상의 수많은 다른 규정들에 담겨진 바의 분절된 의미들을 하나의 의미연관 안으로 엮어내는 매개규범이 된다. 이러한 의미연관구조 때문에 개별기본권침해를 다투면서 동시에 존엄성규범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이 열리게된다. 이러한 논리적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헌법재판의 공적 담론에서 실제로 그러한주장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인간존엄의 규범적 의미내용 및 존중청구권의 보호범위가 불확정적이고불분명하여, 이로 말미암아 존엄성위반 주장이 남용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공권력작용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비교적 용이한 논리적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독일에서도 존엄성논거의 추상성 때문에 존엄성위반여부에 관한 헌법판례의 일관성부재 및 모순에 대한 비판도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존엄성논증의 엄밀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헌법소송상의 존엄성논증의 엄밀성 제고는 난해하고 방대한과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수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20여년에 걸쳐 헌법소송 형식으로 제기된 존엄성논증사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이유 및 제청신청이유를 분석하여 존엄성침해주장사례를 조사하여 유형화를시도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에서 행해진 존엄성논증의 주요사례를조사하여, 그 논증의 내용과 수준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헌법재판관들의 존엄성논증은 극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존엄성논거의 타당범위에 관한 엄밀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써 존엄성논거의 남용가능성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남용의 유혹에 빠지도록 직접이건 간접이건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태까지보다는 훨씬 더 정치한 존엄성논증을 해야 한다. 존엄성침해여부의 판단의 준거로서 객체공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 타당범위와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생존의 조건에 관한 급부를 행하지아니한 경우에도 존엄침해라고 하는 명제도 엄밀화가 절대로 필요하다. 물론 어떠한경우건 인간존엄성침해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한 준거의 완결적 정의는 어떠한 헌법학자나 헌법재판관에 의해서도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부단한 시도를 통해서 완결적 정의에 보다 접근된 정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as konreaniche Verfassungsrecht schreibt im ersten Satz vom Artikel 10 vor, daß jedes Volk als Mensch Würde und Wert hat. Dieser Satz ist gleichartig mit dem Artikel 1 Absatz 1des deutchen Grundgesetzes: die Menschenwürde ist unantastbar. Der koreanische verfassungsrechtliche Satz wird gewöhnlich als ein Grund für den Achtungsanspruch angesehen. Jedoch ist der Gehalt des Menschenwürde-Satzes sowie Schutzbereich des Anspruches unbestimmt und nicht so klar. Also ist die Bestimmung unaufhörlich in der großen Auseinandersetzung. Darum behauptet man auch in Korea w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n verfassungsgerichtlichen Klagen sehr mehrmals, daß das Prinzip der Menschenwürde oder der Achtungsanspruch als sein Grundrecht verletzt geworden ist. Aber die Begründung der Behauptungen ist, im allgemeinen gesagt, sehr gebrechlich. So viel wird der Menschenwürde-Satz mißgebraucht. Die Richter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bewachen über den Mißbrauch in den Klagen und nehmen sich in acht davor. Dennoch ist die Argumentation um die Menschenwürde in der Jurikatur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in Frage. Das Gericht richtet sich in der Regel nach der Objektformel als Kriterium für die Entscheidungen darüber, ob die Menschenwürde oder der Achtungsanspruch verletzt wurde. Aber die Begründung der Entscheidungen ist sehr knapp und unklar. Die Menschenwürde ist kein Substazbegriff, sondern ein Relationsbegriff sowie Bewertungsbegriff. In diesem Sinne kann der Begriff seinen Sinn vom intersubjektiven Konsens des Volkes erhalten. Also ist die Menschenwürde von Gesetzgeber und Richter zu bestimmen. Die Argumentation um die Menschenwürde in der Jurikatur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als eine Art von der Bestimmung muß sich mehr ausführlich als bisher entwickeln.

목차

Ⅰ. 서 론
Ⅱ. 존엄성위반 주장 및 반대주장
Ⅲ. 헌법재판소의 존엄성 논증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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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재(Kim, Myungjae). (2010).헌법재판소 판례에서의 인간존엄에 관한 논증. 법학논총, 30 (3), 2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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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재(Kim, Myungjae). "헌법재판소 판례에서의 인간존엄에 관한 논증." 법학논총, 30.3(2010): 2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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