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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이용수 2209

영문명
Copyright Challenges Facing Artificial Intelligence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정상조(Jung, Sang-Jo)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2호(31권 2호), 37~7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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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기술이다. 최근 하드웨어 성능과 인터넷 속도의 급속한 향상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로봇의 대중화가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또는 예상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등에 관한 저작권법 기타법적환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제기하는 저작권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적 과제를 검토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요한 일이 되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법제도의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 및 서비스 확산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창작/복제의 도구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창작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방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량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혀 새로운 저작권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에 의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가 생산되면서, 누가 그 창작에 가장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창작성 요건, 저작자의 지위,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한 다양한 해석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그 창작 과정에서 방대한 분량의 저작물 내지 빅데이터를 학습 및 훈련의 대상으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보편적 활용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저작권제한 내지 공정이용과 저작권집중관리 그리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책임의 귀속문제에 관한 새로운 재조명이 필요해진다.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론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인터넷 생산 콘텐츠의 창작방식, 속도, 수량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권리 및 단축된 존속기간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론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독자적인 창작적 능력이 인정되고 인공지능 자체의 저작자 지위를 둘러싼 헌법, 민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법의 해석론 및 장단기 입법론과 함께, 저작권집행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have been a lot of advances made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both in Korea and in the Western world. AI has similar impacts on copyright as the printing technology which led to the birth of the copyright law system. Since AI creates contents in a totally different way than human authors do, whether we could acknowledge any originality of those contents created by AI. Even if there is any originality in the AI created contents, there are still debates whether to regard the AI as an author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s. From a utilitarian perspective providing an economic incentive to furthering AI creativity, a substantial amount of commentators agree that the copyright should be grated to either AI owner or user rather than to AI itself. During the course of contents creation, AI rely on enormous amount of big data or copyright works, which could lead to copyright infringement unless the use is either licensed by copyright owners or regarded as fair use.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tell whether big data analysis by AIs could be allowed as fair use or not. As is the case with the authorship, it is also difficult to tell who is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which took place during the course of AI activities. In case of fair use, it will be increasingly difficult to balance the interests of copyright owners and AI users. Since AI relies on enormous amount of data, Google, Facebook, Amazon, and Alibaba have a great advantage in providing their service based on big data analysis. In the age of AI and big data, accordingly, there will be great demands for protecting big data. Big data analysis depends on lots of data, which may require a thorough review of Feist decision, a hot news doctrine, a sui generis database protection and other relevant IP laws. Hot news doctrine was adopted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Korea several years ago. It is interesting to see how the copyright and unfair competition laws evolve and respond to big data based AI in the near future.

목차

Ⅰ. 머리말
Ⅱ.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쟁점
1.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2. 인공지능의 창작능력
3.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저작권법 쟁점
Ⅲ. 해외 동향
1. 미국
가) 창작성
나) 저작자
다) 저작권등록
2. 일본
가) 차세대보고서
나) AI에 의한 공정이용
다) 데이터셋/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Ⅳ.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론과 그 한계
1. 인공지능이 창작의 도구로 활용된 경우
가) 프로그래머
나) 이용자
다) 공동저작자
라) 업무상 저작물
2.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
가) 공유론(公有論)
나) 인공지능 저자
3.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 과정의 공정이용
4. 입법론: 해석론의 한계
가) 배포・전송 등에 관한 인접권
나) 인공지능 저자와 저작권 귀속
다) 인공지능 생산 콘텐츠에 대한 권리의 존속기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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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Jung, Sang-Jo). (2018).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저작권, 31 (2), 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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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Jung, Sang-Jo).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저작권, 31.2(2018): 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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