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검토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이용수 113
- 영문명
- The Study on the Person by Whom the Resale Royalty is Payable - Focusing on the Judgement of European Court of Justice -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박경신(Park, Kyoung-Shin)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2호(31권 2호), 231~26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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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미술품의 원작에 대한 소유권을 미술인이 양도한 후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대하여 매매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배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은 1920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93개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가장 찬반론간의 가장 큰 쟁점은 실효성 담보이며 이는 국내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따라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국내 도입과 관련한 입법의 검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와 함께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가 재판매보상금 비용 부담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재판매보상금청구권 도입 시 고려할 사항 중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관하여 해석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역사적 배경 및 최근의 국제적 논의 상황과 함께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미술시장의 특징 중 하나인 비밀주의 관행을 살펴봄으로써 재판매보상청구권 지급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을 검토한 뒤 대상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며 아울러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규정과 함께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시 고려할 사항들을 함께 검토한다
영문 초록
The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commonly called droit de suite provides artists with an opportunity to benefit from the increased value of their works over time by granting them a percentage of the proceeds from the resale of their original works of art. Almost a century later, The artist s resale royalty right has been implemented in 93 countries since created in France in 1920 and is recognised in Article 14ter of the Berne Convention. There have been deep divisions between supporters and opponents on the adoption of the right, and the biggest issue has been the effect and efficacy of the right in practice, which is the same for the introduction in Korea. Accordingly what matters is the consideration into the person who is obliged to pay the resale royalty as well as the essence of the right before adopting the right.
This article addresses the judgement render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on 26 February 2015, which considered whether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hristie’s France could include a clause transferring the obligation to pay the artist’s resale royalty to the buyer. Part Ⅱ discusses the history of the resale royalty right and recent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level and addresses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Part Ⅲ provides the overview of the feature of art markets, which cause concern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and discusses the necessity for inquiry into the person who shall burden the cost of resale royalty right. Part Ⅳ analyzes the Court of Justi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as well as considerations in introducing the right into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의의
1. 도입 배경 및 논의의 발전
2. 법적 성격
Ⅲ.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 규정의 의의
2.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관한 주요 해외 입법례
Ⅳ.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대상 판결의 내용
2. 대상 판결의 문제점
3. 우리법상 대상 판결의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재판매보상청구권
추급권
EU 재판매보상청구권지침
유럽 사법재판소
재판매보상금 지급 의무자
미술시장
미술시장전문가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Droit de Suite
European Court of Justice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a Person Who is Obliged to Pay Resale Royalty
Art Market
Art Market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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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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