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작권법상 부정공표죄에 의한 ‘표지갈이’의 형사제재 가능성 -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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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Possibility of Criminal Sanctions for ‘Cover-Change’ by Publication of False Facts According to the Copyright Act - With Focus on the Supreme Court’s 2016Do16031 Decision Declared on Oct 26 2017 -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조형찬(Jo Hyoung-Chan)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2호(31권 2호), 203~2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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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실제 저작한 자와 저작을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출판사 직원과의 합의하에 저작자 아닌자들을 공동저작자에 포함시켜 공표한 일명 ‘표지갈이’ 사건에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최초의 공표’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은 정의조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공표와 공표권 등에서의 공표는 다르고, 또한 ‘저작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이라는 공공적 법익까지 고려한 규정인 점 등을 들어 표지갈이 사건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조문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강학상 ‘부정발행죄’보다는 ‘부정공표죄’로 불림이 더 바람직하고, 대상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규정에서의 공표는 최초의 공표에 한하지 아니하며, 개인적 법익 외에도 공공적 법익까지 보호법익을 겸유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제 중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저작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보다는 저작권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 저작자와 부정공표자 외의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해당 규정이 보호하려는 공공적 법익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타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Regarding if Article 137 Section 1 Clause 1 of the Copyright Act is applied to the so-called ‘Cover-Change’ case that actual authors, non-authors and employees from the publishing company registered the non-authors under co-authors’ names and made the public exhibition, the first instance court declared its violation of the Copyright Act not guilty only for ‘the first public exhibition’ with the reason that the regulation must be applied. However,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und it guilty considering that the definitions of public exhibition in Article 137 Section 1 Clause 1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Public Exhibition Right are different, and that the regulation considers even the public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s, which is ‘the social trust on the identity of autho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history of the provision, Article 137 Section 1 Clause 1 of the Copyright Act, it is academically more reasonable to be called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lse Facts’ rather than ‘the Crime of False Statement.’ As the en banc judgment decided, public exhibition in this regulation is not limited to the first public exhibition, and possesses public as well as pers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s. However, as the Trademark Law and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Law are separated in the Korean legislation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would have been more reasonable to set ‘Use of copyrighted works by those except for actual authors and the falsely published’ as public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s to be protected from the regulation rather than ‘the social trust on the identity of authors,’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Copyright Act.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경과
1. 사안의 개요
2.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6.15. 선고 2015고단4745 판결
3. 항소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9.8. 선고 2016노1620 판결
4. 상고심판결(대상판결) :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Ⅲ.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법적 성격
1.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대한 검토
2. 보호법익의 도출
3. 양해 내지 승낙의 가능성
4. 일부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
Ⅳ.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결론(판결 주문)의 타당함
2. 판결 이유 중 보호법익 도출 부분에 대한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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