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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와 전개

이용수 28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함인선(咸仁善)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8호, 247~27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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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 행정법학 1세대의 대표적 학자인 미노베 다츠키치(美濃部達吉)는 독일유학을 마치고, 1903년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을 번역하여 출간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오토 마이어를 비롯한 독일 행정법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미노베는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 재직하는 동안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일본행정법학 후속세대를 양성하였다. 이러한 미노베를 정점으로 하여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서 그 학맥을 이은 중심적 학자들의 계보는 “다나까 지로(田中二郎<1906-1982>) - 시오노 히로시(塩野宏<1931- >) - 우가 가츠야(宇賀克也<1955-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행정법이론체계를 일본 행정법학의 본류(또는 주류)라고 일응 부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행정법학을 그 근본에서부터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의 행정법학의 이론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①법학적 방법, ②고유·독립의 법체계, ③실정법해석학, ④2분법적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일본 행정법학에서는 미노베와 다나카로 대표되는 시기의 행정법학에 대해 천황절대주의가 지배하는 대일본제국헌법하의 시대에서 학문활동을 시작하여, 그러한 시대적 한계를 그들의 행정법학에 내재하고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법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성립된 현행 일본국 헌법 하에서 학문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헌법이념의 변화와 현대행정의 새로운 경향에 대응해온 행정법학을 ‘현대 행정법학’이라고 부른다. 일본 행정법학에서의 이러한 전통적 행정법학과 현대 행정법학의 분류는 양자 사이에 발생한 행정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의해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 내지 문제점이 널리 지적되었고, 이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행정법학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새로운 시도는 여러 갈래로 일어났는바, 본고에서는 이들을 ①특수법론, ②행정과정론, ③행정수법론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에서 다룬 내용은 우리나라 행정법학에 대해서도 대체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 행정법학의 전개 - 새로운 시도’의 부분은 우리나라 행정법학과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에 대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여러 학자들이 하였으며, 그러한 시도로써 종래의 전통적 행정법학과는 다른 편제, 또는 스탠스에 입각하여 행정법 교과서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일본 행정법학이 우리나라의 그것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日本行政法学の第一世代の代表的な学者である美濃部達吉は、ドイツ留学から帰国してから、1903年にオ-ト·マイアの『ドイツ行政法』を翻訳·出版したことからわかるように、日本行政法学はオ-トマイアをはじめとする、ドイツ行政法学から多くの影響を受け入れたといえよう。美濃部は、東京帝国大学法学部に在職の間、多くの学問的業績を残した一方、他方で、日本行政法学の学問後続世代を養成した。美濃部を頂点とする東京帝国大学法学部において彼の学脈を受け継いできた、代表的な学者たちの系譜は、田中二郎(1906-1982) - 塩野宏(1931- ) - 宇賀克也(1955- )といえよう。彼らの行政法理論体系を、一応、日本行政法学の本流(または主流)といって良かろう。本稿では、日本行政法学をその根本から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日本の行政法学の理論構造が如何に成り立たれているかを、①法学的方法、②固有·独立の法体系、③実定法解釈学、④二分法的分類に、分けて分析した。 さて、日本行政法学では、大日本帝国憲法の下で主な学問活動を行った、美濃部と田中とで代表される時期の行政法学について「伝統的行政法学」と呼び、現行の日本国憲法の下で学問活動を行い始めた、彼らの以降の日本行政法学を「現代行政法学」と通称されている。日本行政法学におけるこうした分類は、両者の間に生じた行政法をめぐる環境の変化による、伝統的行政法学の限界乃至問題点が広く指摘されており、その見直しを主張する過程で発生したといえよう。伝統的行政法学に対する見直しを主張する新しい試みは、いくつかの流れで行われており、本稿ではそれらを、①特殊法論、②行政過程論、③行政手法論に分けて検討した。 以上で検討した内容の中で、「日本行政法学の構造」の部分は、韓国行政法学についても大体当てはまるだろうと思われるが、「日本行政法学の展開」の部分は韓国行政法学とは異なる部分であろうと思われる。日本行政法学は伝統的行政法学の限界についての問題認識に基づいてそれを乗り越えるための新しい試みを行政法学者たちが行っており、さらに、それらの試みに基づいて、従来の伝統的行政法学とは異なるスタンスに基づいて行政法理論書を著述している点は、韓国行政法学について重要な示唆点を提供しているといえよう。

목차

Ⅰ. 처음에
Ⅱ.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
Ⅲ. 일본 행정법학의 전개 - 새로운 시도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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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선(咸仁善). (2020).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와 전개. 행정법학, (18), 2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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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선(咸仁善).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와 전개." 행정법학, .18(2020): 2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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