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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로부지의 보상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이용수 24

영문명
A Study on an Approach to the Compensable Valuation on the Road Bed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임호정(Ho-Jung Lim)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3권 제1호, 9~3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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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로서 ①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및 ④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도로, 약정에 의하여 통행권(통행지역권·채권계약에 의한 통행권)이 설정된 도로 및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가 있으며,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도록하는 당위성은 당해 도로의 가치가 인근의 다른 토지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당해 도로의 부지에 대하여서는 개발되기 전의 가치인 소지가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상평가방법을 규정하여 놓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의 성질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동 규정의 명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였다고 하여 적법하고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도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토지를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상임료나 그 이상의 임료를 받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평가하고, 예정공도부지가 단지분할형도로로 된 경우로서 그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부지가 명문의 사도의 부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여도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n accordance with the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Law, the value of the actual private road is being appraised less than one third of its adjacent land price. The actual private road defines the road bed stipulated as below, excluding the road directly controlled by the Private Road Law: 1) The road which the land owner constructed his/her benefit and convenience. 2) The road which the land owner is not permitted to restrain pedestrians from passing on. 3) The road which Architecture Licence Authority declared officially as a road, according to the Architecture Law. 4) And the road constructed by the land owner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a building or a factory site. The legitimacy to appraise the road bed less than one third of its adjacent land value rests on the reason that the private road bed should be compensated with the value at a time of land development, because its very initial value has already risen to as high as the neighboring land price. However, since this measure is implemented through the sort of administrative decree, it may be difficult to agree at the fact that the appraisal by an officially declared regulation would be legitimate and the appraisal exercised without based on such as above regulation would be illegitimate. In the meantime, the private road bed to be appraised less than one third of neighboring land price has to provide justified reason, of which the road bed can be compensated below the land price of its neighboring land. In view of these, if the road has been benefitted with sizeable rent and the land owner can not restrain intentionally pedestrians from passing by, it has to be appraised with a normal price because it is unjustifiable to compensate it below the neighboring land price. Furthermore, when the proposed road bed is dedicated to the use of constructing site and it has any specific reason to appraise the road bed less than the neighboring land value, the road bed may be appraised below one third of its already assessed neighboring land price.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도로부지의 개념
III. 도로부지의 보상평가
IV. 도로에 대한 보상평가규정의 규범성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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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정(Ho-Jung Lim). (2003).도로부지의 보상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3 (1),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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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정(Ho-Jung Lim). "도로부지의 보상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3.1(2003):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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