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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피압수자등의 참여권

이용수 217

영문명
Beteiligungsrecht der Betroffenen bei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elektronischer Informationen - Das koreanische Höchstgericht 2011mo1839 Beschluss vom 16. 7. 2015 und das koreanische Höchstgericht 2017do13263 Urteil vom 8. 2. 2018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박경규(Park,Kyung-Gyu)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5호, 285~324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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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5년 종근당 결정과 2018년 2017도13263 판결은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유·무관 정보의 선별과정에 피압수·수색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전체 압수·수색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 및 판결은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불명확하게 설시하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언제 압수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참여권 보장이 과연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절차적 담보장치가 될 수 있는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 수색은 압수에 선행되기에 유·무관정보의 선별이 있기 전까지 수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압수에서 예외적으로 유·무관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행위는 압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색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8년 판결은 키워드 검색 또는 확장자검색을 한 것만으로도 압수를 위한 선별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수색과 압수의 차이점, 수색과 압수에서 요구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은 서로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고려하면 상세검색을 통해 유관정보의 출력·복제가 있는 때에 압수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키워드 검색 또는 확장자 검색을 압수를 위한 선별로 보는 것은 수색에서 요구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 요건과 압수에서 요구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을 혼동하여 그러한 대략적 선별을 통해서 획득된 정보 중에 포함될 수 있는 무관정보까지 수사기관의 수중에 남겨 둠으로써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더욱 침해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게는 정작 필요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전체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준항고제도에 의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검색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군사상 비밀 등 일정 정보의 경우 피수색자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준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법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색·압수의 집행여부 및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방법·범위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er Chongndang-Beschulss vom 2015 und das 2017do13263-Urteil vom 2018 haben klar gestellt, dass die Druchsuchung und Beschlagnahme elektronischer Informationen ohne Beteiligung der Betroffenen bei der Durchsicht elektronischer Informationen grundsätzlich schwere Rechtswidrigkeit darstellt, so dass die gesamt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widerrufen werden muss. Es beleibt trotz dieser Entscheidungen Unklarheit und Ungenauigkeit. Da die Durchsuchung geht der Beschlagnahme voraus, dauert die Durchsuchung bis zur Aussonderung der betroffen elektronischen Informationen. Dementsprechend ist die Mitnahme elektronischer Speichermedien nicht als Beschlagnahme anzusehhen, sondern die Mitnahme entsteht noch in der Durchsuchungsphase. Laut dem Urteil vom 2018 genügt eine Grobsichtung wie die Stichwortsdurchsicht für eine Beschlagnahme. Wenn man jedoch die Unterschiede zwischen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dass die Voraussetzung der Zusammenhang mit dem Verdachtsfall jeweils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unterschidlich zu verstehen ist, etc. berücksichtgt, ist die Vollstreckung der Beschlagnahme bei der Dataildurchsicht als vollendet anzusehen. Dass die Rechtsprechung die Stichwortsdurchsicht als ausreichend für die Beschlagnahme ansieh, ist trotz ihrer guter Absicht eine falsche Oreintierung, die das Recht der Betroffenen in Bezug auf ihre Privatspähre verletzen kann, wenngleich der Ermittlungsbehörde die Erhaltung notwediger Beweisen erschwert und das Risk der Ụngültigwerden der Beweisen durch das Beweisverwertungsverbot abnehmen lässt. Gegenwärtige Rechtsfigur der Beschwerde bezüglich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kann die Druchsicht der bestimmten dem Zeugnisverweigerungsrecht zu gehörenden elecktronischen Informationen durch die Ermttlungsbehörde nicht abwehren. Es ist weiter zu besprechen, ob wir der Beschwerde durch einen Betroffenen bei der Durchung solcher Informationen die Wirkung der Vollstreckungseinstellung einberaumen und dem Gerich oder dem Richter über die weitere Vollstreckung, konkrete Vollstreckungsmethode und den Vollstreckungsumfang entscheiden lassen sollten.

목차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전자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압수에서 압수집행의 종료시점
1. 유체물 증거와 디지털증거 (전자증거/전자정보)의 구분에 상관없는 증거의 본질
2. 전자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압수에서 압수시점
3.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4. 압수를 위한 유·무관정보 선별행위로서의 키워드 검색 또는 확장자 검색?
Ⅲ. 참여권의 주체, 참여권의 보장정도
1. 참여권의 주체
2. 참여권의 보장정도
Ⅳ. 참여권의 실질화 방안
1. 현행법하에서 참여권의 의의
2. 준항고제도의 개선을 통한 참여권 실질화 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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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규(Park,Kyung-Gyu). (2019).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피압수자등의 참여권. 형사법의 신동향, (65), 28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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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규(Park,Kyung-Gyu).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피압수자등의 참여권." 형사법의 신동향, .65(2019): 28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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