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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교육적 논의: 정당법 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에 관한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42)

이용수 163

영문명
Educational Discussion on the Protected Scope of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전윤경(Jeon Yun Gyeong)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30권 제2호, 95~117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8.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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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글은 헌법소원 사건의 판례 평석을 통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대상 사건의 쟁점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자유, 정치적 평등으로 분류하여 관련되는 교육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수단과 방법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현재와 같이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직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결국,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제한의 범위와 영역의 문제로 귀결된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제한의 논거로 제시한 잠재적 교육과정은 제한의 범위와 영역에 있어 명확하지 않아 타당성이 부족하다. 넷째, 교원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즉, 교원에게 있어서도 전문적ㆍ능동적 능력이 강조됨으로 대학 교원과의 차별은 합당하지 않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through the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The issues of the case were classified with political neutrality, political freedom, and political equality.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justified, but restricting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as a means needs reconsideraion. Second,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should be protected in the parts not related to their jobs as a basic right. In the end, the issue about the limit of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comes down to the discussion on the scope of the limitation. Third, the latent curriculum propo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the restriction is against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Fourth, teachers are generally required to does beyond the transmitters of basic knowledge approved. Professional and active competence is also emphasized to teachers. That is, discrimination agains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from university professors is not justified.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대상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 42) 개관
Ⅲ.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와 교육적 논의의 의의
Ⅳ. 정치적 기본권 관련 교육적 쟁점 논의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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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윤경(Jeon Yun Gyeong). (2018).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교육적 논의: 정당법 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에 관한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42). 1. 교육법학연구, 30 (2), 95-117

MLA

전윤경(Jeon Yun Gyeong).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교육적 논의: 정당법 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에 관한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42)." 1. 교육법학연구, 30.2(2018): 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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