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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연구

이용수 328

영문명
A Study on the Limitation of Period and Number of Applications for National Bar Examination Ac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정형근(Jung, Hyung-Keu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4권 제2호, 289~32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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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는 5년 이내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단 한 번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허용하고 있다. 어려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거쳐 3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들인 많은 학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변호사 직업을 선택할 시기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는 규범적으로 상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개업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는 직업으로 정년도 없다. 이런 점에서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자격취득 시기를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공익 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간 수험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하지만, 실제로 졸업자가 과거 사법시험 때처럼 장기간 시험공부만 한다는 현상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응시기간을 졸업 후 5년 이내로만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자격 취득에 마치 연령제한을 한 것과 같다. 졸업당시의 나이에서 5년 이내에만 변호사가 될 수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변호사법과 변호사시험법에는 변호사 결격사유와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결격기간이 지난 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도 결격사유기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있도록 한다. 그런데 결격사유기간과 응시기간의 제한기간이 겹쳐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격사유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 등도 엄격한 학력제한을 받는데, 이들에게는 응시기간이나 응시횟수의 제약도 없다. 경력법관 시험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만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라서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평등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변호사시법은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사법시험에서는 4회 응시 후 4년간 응시제한을 하였지만, 위헌문제가 있다고 하여 폐지하였다. 변호사시험에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80% 상당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합격률이 라면 사실상 응시횟수의 제한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시험은 처음 예상 했던 것과 다른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응시횟수의 제한은 자기의 장래를 계획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기운명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응시기회를 제한 하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면서 규제만 남아 있기에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의 유일한 예외사유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이다. 병역의무는 남성에 게만 부과되기에 여성에게는 임신, 출산사유도 예외사유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사법시험에서 인정 되었던 천재 지변과 같은 블가항력이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도 예외사유를 인정해야 할필요가 크다. 이런 다양한 예외사유를 전부 입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응시자가 언제부터 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시기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고, 몇 회를 응시할 것인지도 자신의 장래를 걸고 스스로의 결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런 취지에 반하는 응시기회제한 조항인 변호사시험법 제 7조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설령 이를 존속시키더라도 응시기간 5년 이내 부분이라도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생으로 1년간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다시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적인 배려도 필요하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청년이 몇 번의 실패를 했다는 이유로 교육효과가 소멸된 자로 낙인찍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격려해 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Bar Examination is to test professional ethics and legal knowledge required as a legal professional in order to practice law.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the Examination shall have earned a jurist Master 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However, a person may apply for the Bar Examination prior to conferment of a jurist Master 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educational ideology of professional law schools is to train legal professionals who have sound professional ethics based on rich education, a deep understanding of people and society, and morals valuing freedom, equality and justice, and who have knowledge and abilities that will allow professional and efficient resolution of diverse legal disputes in order to provide quality legal service responding to the people s diverse expectations and requests.).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amination ) shall be administere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curricula of professional law schoo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fessional law schools”)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Present National Bar Examination limits the period and number of applications for those who graduated from professional law schools. A person may apply for the Exam (excluding the Legal Ethics Examination under Article 8 (1)) five times only during the five years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person earns a jurist Master 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Provided, That a person who applies pursuant to Article 5 (2) as he/she is expected to earn a jurist Master s degree may apply up to five times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Examination held before he/she earns such degree.). First of all, professional law school graduates are allowed to apply for the Bar Examination within 5 years since graduation. The applicant shall pass the Bar Examination within 5 years in order to be a legal professional. After 5 years, even the right to apply is deprived. This violates the freedom of occupation for professional law school graduates. It should be up to the applicants wether they apply 5 times or 6 times. They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decision for their lives. Where a person has completed mandatory military service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or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fter the person earns a jurist Master 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eriod of application for the Exam under subparagraph (1).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is not included in this 5 year period of application. In this case, pregnancy, childbirth, unexpected accidents, or disease shall be included as exceptional case.

목차

서 론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제한에 관한 입법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을 5년 내로 제한하는 규정의 위헌성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규정의 위헌성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제한의 예외사유와 그 확대 필요성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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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형근(Jung, Hyung-Keun). (2019).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54 (2), 289-324

MLA

정형근(Jung, Hyung-Keun).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54.2(2019): 28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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