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 인권보호 - 인신구속제도를 중심으로 -
이용수 94
- 영문명
- Human Rights Protection of the Suspect and Accused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based on the Arrest and Detention System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김재윤(Kim, Jaeyoon)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2호, 151~18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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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글의 목적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내용과그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체포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체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영장청구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사후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제200조의4, 제200조의5). 둘째,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제70조 제2항),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기간의 제한을 완화 하였다(제92조). 셋째,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제201조의2). 넷째,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그 청구대상의 확대(제214조의2 제1항), 적부심사 청구 고지절차의 신설(동조 제2항), 심사 기한의 제한(동조 제4항) 및 적부심사조서 작성의 의무화(동조 제14항) 등의 입법조치를 하였다. 다섯째, 보석제도와 관련하여 보석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보석조건 하에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게 함으로써 불구속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제98조).이러한 개정법의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과도한 인신구속의 폐해를 시정하는 한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의 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있다.
그러나 인신구속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개정법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석방제도의 통합,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생략 되어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미완성의 개정에 그치고 말았으며, 개별적인 측면에서도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사후체포영장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석방 통지제도로 그친 점, 구속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적극적 방식이 아닌 구속사유 심사고려사항을 명기하는 소극적 방식을 취한 점, 영장실질심 사제도와 관련하여 피의자심문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제17 차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전면적인 개정이라 할지라도 쟁점이 되는 모든 사항을 개정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화되지 못한 관련 쟁점을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신구속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nd evaluate improving contents of the arrest and detention system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If it summarizes main improving contents, it seems to be next: First, in case of emergency arrest, the warrant request period is revised to not longer than 48 hours after arrest, and an acquittal notice scheme is newly designed(§200.4, §200.5). Second, in case of detention, when a court takes an accused into custody i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some reasons, for example severity of a crime, risk of a second offense etc(§70 ②). And the detention period is revised according to each decision to guarantee defense rights of an accused enough(§92).
Third, in case of warrant examination, all the accused ought to be taken a necessary warrant examination to guarantee the judge meeting rights of a suspect, regardless of intention of a suspect or discretion of the court(§201.2). Fourth, in case of habeas corpus system, the ambit of requester is wider than before, an notice scheme is newly made to the requester, and the period of warrant examination is shorter than before in behalf of the defendant(§214.2). Fifth, in case of bail system,the condition guaranty-money payment is widely revised for the accused.
Finally, I can evaluate these improving contents of the arrest and detention system in the 17th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law affirmatively, because it can contribute to human rights protection of the suspect and accu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greatly. An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continually what a rational arrest and detention system is, including the issue that it was not able to be legislated by the 17th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law.
목차
Ⅰ. 머리말
Ⅱ. 긴급체포제도의 개정
Ⅲ. 구속제도의 개정
Ⅳ.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정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개정
Ⅵ. 보석제도의 개정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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