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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반려동물의 공격과 소유자 등의 형사책임

이용수 1261

영문명
Animal, Pet, Dog Bite, Legal Position of Animal, Criminal the owner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류화진(Ryu Hwa Jin)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9卷 第1號, 83~10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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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에게는 인간이상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반려동물을 통한 심리치료를 보면, 이러한 반려동물이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 무생물인 유체물 이상의 존재임은 분명하다. 이들도 생명의 고귀함과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들의 평화와 행복은 인간이 함께 행복할 때 의미가 있다. 나라마다 동물에 대한 문화와 정책이 다르다. 일찍이 서양 유럽에서는 개를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퍼져있었고, 이로 인해 독일민법처럼 개는 물건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등장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개를 기르는 주인에 대한 의무와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은 매우 엄격하고, 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할 정도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이 동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까지 두고 있을 정도로 동물복지가 법체계적으로 잘 갖추어 졌다고 부러워만 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동물을 기르고자 하는 주인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르는 동물은 모두 등록을 해야 한다. 스위스는 동물을 처음 키우는 사람에게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여 동물에 관한 규정을 인지하도록 하고 동물 예절을 배우게 하고 있다. 덩치가 큰 개의 경우에는 학교와 같은 훈련기관을 수료해야 한다.26) 이러한 동물 소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낯설어 하고 소홀히 하면서, 동물복지만을 부러워하고 추종하고자 하는 것은 반려동물 소유자로서의 성숙된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책임과 의무 없이는 권리의 향유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 규정이 있지만, 과연 자신의 반려견을 등록한 사람은 몇이나 되나? 서울시만 해도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며, 그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 혹은 개에게 내장되는 인식칩이 부작용을 미칠까봐 두려워서 등이다.27)반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정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갑자기 반려동물의 수만 급증하게 되었다. 타인보다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이제 타인의 생명・신체보다 자신의 반려동물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 왜곡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라고 하며 아무에게나 달려드는 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개 주인에게, 결코 다른 사람들은 그 개가 사랑스럽게만 보이지는 않는 다는 것을 알려주어야한다. 자신처럼 다른 사람도 그 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개가 사랑스러운 만큼 그 개에 대한 안전조치를 확실히 하여, 타인에게 피해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접근’조차 하지 않도록 하는 개 소유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자발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를 강화해서라도 그러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 동물보호법은 이러한 인식 변화의 겨우 첫걸음 정도를 뗀 것으로 보인다. 향후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안전장치 미착용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importance of animal companions to compensate for the loneliness of today s hardhearted people has grown bigger than ever. On the other hand, side effects are also serious. They include conflicts between neighbors over dog bite accidents, problems with abandoned dogs, and problems with cruelty to animal. In the meantime, people are often attacked by dogs, and eventually killed by dogs. However, as this is an accident caused by a dog, not by a human being, there is also much controversy over the legal process. To what extent is the animal owner liable for animal attacks? In particular, in this paper I am paying attention to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pet owners for dog bite accidents. When the owner goes out with a registered animal or a fierce dog, he must wear a leash and a muzzle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is violation is subject to a fine, and a person s fatal accident caused by such a violation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revised Animal Protection Act. But there is no regulation in that Animal Protection Act to fine people who let animals subject to registration, not fierce dogs, out. If a dog bite a person in this situation, regulations of crime by negligence or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should be applied,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s about these situation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Rather, I think the part that needs to be dealt with strongly legally is the sanction against violation of safety devices, such as dog leash and muzzle. I think the light sanctions are insufficient to prevent the increasing number of pet accidents. While it is important to punish severely after a crime has occurred, it also requires strong measures to prevent dangerous situations before casualties occur. Violations of the owner s duty on dogs that are not used to leash and muzzle should be defined as operating criminals and punished with criminal penalties.

목차

Ⅰ. 서론
Ⅱ.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규제
Ⅲ. 반려동물의 공격과 소유자등의 형사책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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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진(Ryu Hwa Jin). (2018).반려동물의 공격과 소유자 등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29 (1), 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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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진(Ryu Hwa Jin). "반려동물의 공격과 소유자 등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29.1(2018): 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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