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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법제전략에 관한 연구

이용수 433

영문명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권영태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8호, 349~38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2.28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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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핵ㆍ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북한의 법제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대북법제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북한 문제와 관련된 법제의 제개정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이었다. 통일정책의 수행이 전략적 관점에서 조응하여 종합적으로 고찰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법제는 선제적 법제전략의 수립으로 가야하며, 대북정책의 수행과 전략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문화한 것은 북한법의 규범성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통념에 따르면 무의미한 규정이 되겠으나 북한의 법제전략 차원에서는 국제법적인 NPT체제의 무력화라는 적극적인 의의를 갖는다. 향후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적인 차원의 비핵군축을 주장하고 NPT체제의 철폐를 위한 법제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법제전략으로 우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 또는 보유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북한인에 대한 권리 제한도 입법화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남북간 협상에서 비핵화를 요구하여 합의문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환경보호법과 비핵화공동선언 등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규범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의 보완과 새로운 헌법 해석을 통해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당면한 신냉전기의 정세 전개에 따르면 미국에 편승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세계적 비핵화의 해법을 내놓는 국제법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방향으로 법제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대북법제전략의 수립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재의 대북법제전략과 협상의 대북법제전략을 구분하여 좀 더 이론적으로 정치하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analyse North Korea’s legal strategy related to the nuclear/missile threat and South Korea’s legal strategy against it. North Korea’s constitutionalising of ‘a nuclear power’ means incapacitating the NPT international law system. Henceforth North Korea is going to seek enactment the nonnuclear-disarmament international law system. South Korea should try not to acknowledge legally North Korea as nuclear power. We have to view this probl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목차

Ⅰ. 서론
Ⅱ. 법제전략 논의의 확장
Ⅲ. 북한의 핵 관련 법제전략
Ⅳ.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대북법제전략의 탐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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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태. (2018).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법제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법연구, (18), 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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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법제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법연구, .18(2018): 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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