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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사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이용수 11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김영덕 이지혜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7, 1~3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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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사이행보증제도는 년 도입 이후 시행 초기에는 1997 계약 불이행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증 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 2017년 건설 및 주택 경기의 둔화가 예측되어 공사이행보증 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는 보증채무 이행 기간 기산점 산정에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현행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있어 잔여 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 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입찰 공고시의 입찰참가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킴. (1) 건설기업의 보증이행 참여 제한 :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대형 혹은 중견 건설기업은 소규모 잔여 공사를 이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 위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보증이행업체로 참여하고자 하지 않음. 반면, 잔여 공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중소 건설기업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보증이행업체로 참여하지 못함. (2) 사회적 비용 발생 :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많은 시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함. 이에 따라 적기 준공에 따른 사회적 효익 감소, 지역민의 생활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재발주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됨. (3) 공동도급 계약에 따른 잔존 구성원의 피해 : 잔존 구성원이 잔여 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전체의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이에 본 연구는 보증사고 발생시 공기 지연과 그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최단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증이행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1) 보증채무 이행 기산점의 명확화 : 잔여 공사 확정 검사 후 보증이행 청구 접수 시점으로 기산점을 적용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함. (2) 보증이행 자격의 현실화 : 잔여 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함. (3) 공동도급 공사의 잔존 구성원 계약이행 요건의 현실화 : 잔존 구성원이 ‘잔여 공사의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함. (4) 보증기관의 보증 현장 관리 강화 : 보증사고 예방 및 보증사고 발생시 잔여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함. (5) 공사이행보증에 하자담보 책임 특약 추가 : 잔여 공사를 기준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한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되, 보증기관이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지원을 확약하는 내용을 공사이행보증에 포함시키도록 함.

영문 초록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채무 이행 현황
Ⅲ. 보증채무 이행상의 문제점
Ⅳ. 보증채무 이행의 합리적 개선 방향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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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이지혜. (2017).공사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이슈포커스, 2017 (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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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이지혜. "공사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이슈포커스, 2017.1(201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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