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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에서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이용수 25

영문명
Les nouvelles technologies de l 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et les relations entre employeurs et salariés en france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Jean Frayssinet 박수곤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1권 제2호, 63~73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30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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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에는 전자통신이나 원격근로, 기업의 안팎에서의 사이버감시체제, 근로의 내용에 대한 자동화되고 체계적인 감독, 인적자원의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fichiers)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그 용법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직업적 관계에서의 균형의 문제를 재고하게 한고 있으며, 아울러 사용자의 감독권한 및 기업의 적법한 이익과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개인적·집단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심리적 정서가 개인적·집단적 영역에까지 개입하게 되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분재들과 조합소송(action syndicale)의 다양한 속성은 복잡한 법률문제로 직결되게 된다. 한편, 근로자는 기업 내에서도 특히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개인(시민)의 일반적 권리와 자유를 상실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에게는 사적·개인적 자유, 사생활의 보호, 초상권, 통신의 자유와 비밀유지, 표현의 자유, 조합결성의 자유 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기업에서의 근로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일반법상의 기조가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권’(droit du travail)은 ‘노동법전’(Code du travail)을 통하여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즉, 노동법전 L. 120-2에 의하면, “누구도 개인(근로자)의 권리와 사적·집단적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없다. 단, 완수되어야 할 임무의 속성에 비추어 그러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제한이 (근로계약에서) 추구되는 목적에 상응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취해지게 될 조치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만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향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도 사용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를 받아 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고 구체적이며 상당하고 균형을 상실하지 않은 것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전 L. 432-2-1에서는, 일정한 경우들에 대하여, ‘노사위원회’(comité d entreprise)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특정한 규범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서) 보다 보편적이고 널리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정보과학, 자료수비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Loi relative à l 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du 6 janvier 1978)(동법은 2004년 8월 6일 법에 의하여 개정됨)이며,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서는) 수동적 또는 자동적 방법에 의하여 피용자에 관한 ‘데이터’(donné)의 처리(또는 관리)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립한 행정기관인 ‘국가 정보과학 및 자유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 l 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이하, ‘CNIL’로 표기함)에서는 동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등 법리는 관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하튼, 본고에서 다투고 하는 주제의 모든 면을 구체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에,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및 몇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프랑스법에서의 현황에 개관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초록
Ⅰ. 피용자의 전자메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가능성여부
Ⅱ. 피용자의 전자문서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가능성여부
Ⅲ. 사용자의 통제능력과 사이버-감시체제
Ⅳ. 정보과학, 자료수집 및 자유에 관한 법과 노동법의 교차
Ⅴ. 기업의 인트라넷과 전자통신의 노조기구에 의한 사용
Ⅵ. 원격근로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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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Frayssinet,박수곤. (2006).프랑스에서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경희법학, 41 (2), 63-73

MLA

Jean Frayssinet,박수곤. "프랑스에서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경희법학, 41.2(2006): 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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