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문서에 대한 국민의 접근(행정정보공개)
이용수 30
- 영문명
- L 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 마리 퐁티에 박균성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1권 제2호, 37~47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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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행정의 상대방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의 권리의 관점에서는 이들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그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조치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정결정뿐만 아니라 행정결정의 기초가 된 관련 행정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결정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행정문서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문서의 공개문제가 보다 첨예하게 대두되었다.
정통적으로 행정기관은 비밀을 선호하고 그가 작성한 문서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이들 문서를 안이하게 비밀 또는 대외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시민 등 행정이의의 자의 접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입법자는 일정한 수의 행정문서의 시민에 대한 공개를 입법하기에 이르렀다. 입법 동기는 행정과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법은 행정의 비밀에 대한 점증하는 비판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1978년 7월 17일 법률이 행정문서 공개청구권을 인정하였다.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 위치에 있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보다 후에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해에 걸쳐 개정된 1978년 법률에 관하여 매우 많은 판례가 나왔다. 행정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특별법규정이 또한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1987년의 법률을 검토하고 이어 특별법규정과 2000년 4월 12일 법률에 의한 개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초록
Ⅰ. 일반법률, 1978년 7월 17일 법률
Ⅱ. 1978년 법률과 기타 법률
Ⅲ. 2000년 4월 12일 법률에 의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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