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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Creative Commons: Seeing copyright’s public domain as a whole (An Australian case study)

이용수 28

영문명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이상의 공공영역 확대방안 - 저작권의 ‘공공영역’ 확대를 위한 호주의 사례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Graham Greenleaf(박훤일)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권 제2호, 11~4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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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호주의 저작권법을 개혁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는 AEShareNet, PANDORA, LAMS 기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데 앞장서 왔다. 공공영역에 속한 지적재산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기술혁신과 문화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All rights reserved)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지 ‘저작권의 양보’(Some rights reserved)는 등한시해온 게 사실이다. 기술혁신에 자극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구사할 필요가 있다. 공공영역이란 개념이 불분명하지만, 저작권이 소멸했다든가, 저작권자가 그의 권리를 포기했다든가 하는 이유로 저작물이 공공의 권리(public rights) 대상이 되는 분야이다. 흔히 공정한 이용 내지 취급(fair dealing)이라 하여 저작권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문이다. 세계적으로 공공영역이 인정되는 것은 베른협약 및 TRIPS 협약에 따른 것이며 인터넷 검색엔진의 영향 받은 바 크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권의 등록을 요하지 않으므로 공공영역의 범위가 줄어들게 마련이고, 저작권 기간이 저자의 사후 50년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만큼 공공영역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베른협약이 의무적인 이용허락, 공정한 취급, 법적인 자료의 보호에 있어서 각국이 실정법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공공영역에 부정적이다. 다만, 누가 읽고 듣고 볼 것인지 정하는, 이른바 이용자의 권리를 저작권자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고 한 것은 공공영역의 숨통을 터준 것이다. 한편 1996년부터 인터넷 검색엔진은 국제적으로 검색대상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공유지를 만들어 놓았다. 검색엔진 제공자가 검색결과를 신속히 보여주기 위해 구축한 색인, 임시저장 자료(retained caches) 등은 저작권자의 묵인 하에 공공영역이 효과적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호적인 저작물의 유용은 저작권자가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글 북 등의 도서검색 서비스가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위키피디아와 같은 자발적인 이용허락(viral license)도 있다. 이것은 저작권자가 그의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나 문서와 결합할 수 있게 하되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문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새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문서를 통해 GNU GPL, FOSS 라이센스와 같은 일정한 타입의 정보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공공영역이 확대되는 셈이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카먼즈(CC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원’이라는 뜻) 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CC 라이센스를 부여함으로써 그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일부 그 나라의 실정법에 따른 지역적인 제한을 받기도 하지만, 공공영역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공공영역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른 나라와 일치하지 않은데, 이는 호주의 역사, 외국의 영향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호주에서 공공영역을 확장하는 공적인 권리는 저작권 내용의 한계, 저작권에 대한 예외, 권리의 소멸, 자발적인 이용허락, 사실상의 공적인 권리, 효과적인 지원과 제약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호주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공공영역은 기술혁신과 문화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법부, 정부 정책, 기업, 시민단체 모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예외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법적인 기탁본(legal deposit)을 확대하고, 잃어버린 저작권자를 찾고, 내용을 공개하는 이용허락을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도 공개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키우고, 개방된 기준으로 나아가며, 저작권료 수금단체와 공적인 권리의 행사를 병존시키고, 정부의 저작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하며, 공적인 연구기금으로 공적인 권리를 확대하고, 호주의 토착문화를 공공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목차

Ⅰ. The value of Australia’s copyright public domain
Ⅱ. ‘Public rights’ and the public domain
Ⅲ. The global copyright public domain
Ⅳ. Australia’s national copyright public domain
Ⅴ. Ten topics for a Public Domain Review
Ⅵ. Holistic (re-)views of national public 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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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ham Greenleaf(박훤일). (2008).Beyond Creative Commons: Seeing copyright’s public domain as a whole (An Australian case study).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 (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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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ham Greenleaf(박훤일). "Beyond Creative Commons: Seeing copyright’s public domain as a whole (An Australian case study)."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2(20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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