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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s Maintaining Monopoly through Tie-in Sale and Exclusionary Conduct

이용수 43

영문명
끼워 팔기와 경쟁사업자 배제를 통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유지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Choi, Jae-Weon(최재원)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권 제2호, 143~161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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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95를 출시하면서, 당시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핵심그룹이였던 하이텔 등 PC통신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웍(“엠에스엔”)과 윈도95의 결합판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996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95와 엠에스엔의 번들판매가 공정거래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반면에, 2006년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 심결에 대한 언급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그의 한국자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 3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윈도우 메신저와 미디어 서버, 그리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에서 분리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결합버전과 분리버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네이트온과 곰플레이어 등 경쟁사 소프트웨어들이 메신저 시장과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 더 높음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끼워팔기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결정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은 한글오류, 네트워 오류 등 자신의 실수 때문일 뿐 그것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인 윈도와 메신저 프로그램,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 램의 끼워팔기에 대한 면책사유로 항변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원칙적으로 경쟁에 대한 손상을 고려할 경우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적재산권 효과로 인해 정당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그 권리의 대가로 당연히 누리는 헌법과 법률상의 이익을 독점효과로 인한 이익으로 계산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역시 지적재산권의 행사로 인한 행위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연혁상 독점금지의 예외로 출발한 것이므로 그 법리상 당연히 지적재산권 소유효과로 인한 독점효과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비경쟁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에 있어 독점규제법의 목적은 기술혁신에 태만한 독점 혹은 과점사업자를 규제하여, 그들 기업들 스스로가 규제를 회피하려고 끊임없이 혁신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줄이기 위해 담합하거나, 경쟁자가 기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신기술에 의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지연하는 등의 영업정책을 택할 경우 역시 독점규제당국에 의해 규제된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폐해규제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공정거래법 위반자를 규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기술혁신의 지연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단지 지적재산권을 보유만 하고, 경쟁업자들이 기술개발로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추격을 해오기 전까지는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 비경쟁적 효과를 고려해서 앞서의 지적재산권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혁신적 기술 통합의 사회후생의 증대 효과와 독점에 의한 경쟁에 반하는 효과의 비교 형량 시에 경쟁자의 기술 및 영업노하우 부족에 의거 선행자를 추격할 수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독점 및 과점 사업자의 기술혁신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경쟁자의 연구개발 투자 부족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변화까지 규제한다면, 기술혁신과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독점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지적재산권 법제의 존립이유를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점규제가 기술혁신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책상, 처벌만 하는 공격적 전략보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에 태만한 경쟁자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경쟁에 대한 손상우려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적재산권 효과, 비경쟁 효과, 그리고 선행자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자의 능력부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300억원에 가까 운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1996년 7월의 심결과 어떻게 법적, 사실요소가 다른지 판단했 었어야 했다. 최소한 지적재산권 효과 및 경쟁자의 기술부족 등으로 인한 경쟁손상 효과와 비경쟁 효과를 분리해서 독점의 폐해를 판단했어야 했다. 미국 연방항소심 판결(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253 F.3d 34 (D.C.Cir. 2001)과는 달리, 한국 법원은 공정거래위원의 심결을 파기했어야 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icrosoft Op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 Microsoft at a Glance
B. Korea Fair Trade Commission v. Microsoft
Ⅲ. Comparison of US vs. Microsoft to KFTC’s Decision
A. The Operating System Market
B. Monopolization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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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ae-Weon(최재원). (2008).Microsoft’s Maintaining Monopoly through Tie-in Sale and Exclusionary Conduct.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 (2), 1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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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ae-Weon(최재원). "Microsoft’s Maintaining Monopoly through Tie-in Sale and Exclusionary Conduct."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2(2008): 1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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