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기초생활보장과 새로운 기본급여
이용수 61
- 영문명
- Gewahrleistung eines menschenwurdigen Existenzminimums und neue Regelleistungen - mit der Auswirkung vom Urteil des BVersG vom 9. 2. 2010 auf Hartz IV-Bemessung der Regelleistung -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기영(Kim, Ki-Young)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4권 제1호, 7~3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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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0년 2월 9일 독일연방대법원은 독일 사회법 제2편(SGB II)에 따른 기초생활자에 대한 규 정급여의 산정이 기본법(GG) 제1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의한 인간존엄성보장에 대한 기 본권에 반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헌법에 합치되는 절차에서 규정급여를 새로 마련하도록 입법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필요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회입법의 형식으로 “곤궁사례규정‘을 도입하도록 촉구하였다. 여기서도 입법자에게 2010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는 앞으로 규정급여에 대한 장래의 절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필요한 경우 위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독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최저소득이하의 가계와 사회 부조를 받고 있는 가계집단사이에 중복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그와 같은 청구권의 구체화와 집행가능성에 대한 설명 하고자 하는데 있다.
영문 초록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mit Urteil vom 9. 2. 2010 festgestellt, dass die Bemessung der Regelleistung nach dem SGB II gegen das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eines menschenwürdigen Existenzminimums gem. Art. 1 Abs. 1 GG in Verbindung mit Art. 20 Abs. 1 GG verstößt und damit verfassungswidrig ist. Es hat dem Gesetzgeber aufgegeben, die Regelleistung in einem verfassungsgemäßen Verfahren bis zum 31. 12. 2010 neu festzusetzen. Gleichzeitig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en Gesetzgeber aufgefordert, zur Deckung besonderer Bedarfe eine »Härtefallregelung« in Form eines Parlamentsgesetzes zu schaffen. Auch hier hat es dem Gesetzgeber eine Frist bis zum 31. 12. 2010 eingeräumt. Dies kann auch als Aufforderung verstanden werden, das zukünftige Verfahren der Regelsatzbemessung aufmerksam in den Blick zu nehmen und nötigenfalls die strikte Einhaltung der vorgegebenen Regeln einzufordern. Nachfolgend soll mit der Auswirkung des Urteil des BVersG vom 9. 2. 2010 geprüft werden, wie groß der Überschneidungsgrad zwischen einer Gruppe von Haushalten unterhalb einer Mindesteinkommensgrenze und der Gruppe von Haushalten mit Sozialhilfebezug ausfällt. Ziel dieses Beitrags ist es, Hinweise auf die Konkretisierung und Durchsetzung solcher Ansprüche zu geben.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사회법 제2권(SGB II) 에 따른 급부청구권
Ⅲ. 곤궁사례규정(Hartefallregelung)의 도입에 따른 변화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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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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