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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遺傳子變形生物體 事故에 대한 製造物責任法의 適用

이용수 13

영문명
Product Liability f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on the accident to the study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창규(Lee, Chang-Kyu)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4권 제1호, 31~5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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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효용성은 많은 문헌에서 논의되었으나 유전자변형생 물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에서 규율에 관한 법리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생명공학과 관련된 법률은 생명공학기술의 위험성 규제보다는 본 기술의 육성 및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 민법상의 방해예방청구나 방해제거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전공학 분야의 사고는 환경이나 인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 구제방법 보다는 시설이나 실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앞서 언급한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사법상의 책임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를 채무불이행책임법과 불법행위책임법으로 규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 독일과 같이 유전자공학법과 같은 특별법이 있다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험의 관할을 이전 시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각각의 특별법상에서 손해배상책임법리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현행법상의 규율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논의의 흐름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존의 법률적 흠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후(I), 기존의 책임체계의 한계점을 도출하고(II), 이러한 규율법의 부재에 따른 내용의 대안적 적용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및 해석론을 제시하겠다 (III). 마지막으로 해석론에서 더 나아가 입법론에 관한 내용을 설시하면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의 방향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IV).

영문 초록

Today, many discussions on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was in relation to the effectiveness. For this reason, the law relating to biotechnology in the country about the dangers of biotechnology, rather than regulatory purposes is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echniques. However, the risk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protect humans against the nation and to preserve human life should be developed for the biotechnology industry. But on GMO technology as a guarantee for stability can be guaranteed, no hidden risks for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can not be ignored. So the benefits and risks of GMO coexistence to use protection for the consumer to pay the potential risks is needed. However, due to the uniqueness of this GMO law tort liability to forfeiture, the responsibility is difficult to discipline. Thus, in this study when the accident occurred on GMO rules of current law is to a discussion on how.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iability system is derived and (II), none of these rules of law applicable to the content of the alternative application of product liability and will provide analytics (III). Product Liability and Myung information about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will be presented for the view (IV).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遺傳子變形生物體의 事故에 대한 現行 規律責任體系의 檢討
Ⅲ. 遺傳子變形生物體의 製造物責任法의 適用 및 解釋論의 提示
Ⅳ. 製造物責任法의 立法論의 提示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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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Lee, Chang-Kyu). (2011).遺傳子變形生物體 事故에 대한 製造物責任法의 適用.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4 (1), 31-58

MLA

이창규(Lee, Chang-Kyu). "遺傳子變形生物體 事故에 대한 製造物責任法의 適用."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4.1(2011):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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