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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이용수 452

영문명
Criminal Liability for Defamation on the SN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지영환(Ji, Young-Hwa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2호, 117~14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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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을 편리하게 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명예훼손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의 SNS를 통하여 발생되는 ‘SNS 명예훼손’은 인터넷 상용화 이후 발생되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동일한 법리로 규율해야 되는지에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SNS에 접속하여 게시된 글을 접하거나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SNS는 사이버 인맥을 형성하여 온라인상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용자와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 및 공유하는 정치ㆍ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불법행위에 더욱 취약하다. SNS도 인터넷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책임법과 특별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행 위들은 일반적으로 행위자나 내용에 있어서 자신의 본명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에서는 익명, 가명, 닉네임을 사용하며 이는 SNS에서의 표현 행위와 같다. 문제는 SNS 특성은 인터넷 특성과 다르게 진일보하여 공유(sharing), 상호작용(interactive), 실시간성(real time),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SNS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인터넷 명예 훼손과 같은 법리로 규율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SNS 명예훼손의 개인의 명예보호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또는 명예권이라는 기본권의 영역이다. 인터넷상의 표현 역시 「헌법」에서 도출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영역이므로 양자 모두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규범조화적 방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절충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성요건의 비방의 목적 요구는 규율방안과 관련한 입법론이 반영된 규정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문 해석과 관련 한 구성요건 내지는 위법성에 대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자 명예훼손및 모욕 등에 있어서도 「형법」이 적용되게 된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형 법」이 적용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현행 인터넷 명예훼손의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명예훼손행위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또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패러디물의 경우 이를 명예훼손인가 모욕인가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도 있고 경멸의 표현에도 해당될 수 있기에 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in the development of the use of smart phones share a lot of convenience, but defamation occurred. Defamation of the Social Network Service of rece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discipline in the same way as Internet defamation. The SNS can be used as a communication tool to form a personal relationship online, and exchanged views on specific issues, to share, but it is vulnerable to illegal activities on the Internet. Special law and criminal law and the Civil Code applies to defamation that occurred in the SNS. However, Internet representation act, in some cases, content and actors represent themselves, but defamation action uses anonymous, pseudonym, a nickname. SNS defamation actions are moral rights ar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t is freedom of expression representation and internet or accepted basic rights. Article 310 of the criminal law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llegality pieces reasons of Information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se and information protection will reflect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legislation. SNS so that the defamation law analysis and the specificity of Internet defamation should be judged. Criminal law will be applied if there is no purpose of slander, but,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on such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promoting the use is an important content of Internet defamation regulation, it is possible to know the defamation a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the correct thing to deny the subject. In addition, parody in relation to configuration requirements, has become a recent issue can not be used to regulate or insult or defamation. It should be a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particular case.

목차

l. 서론
ll. SNS상 명예훼손
lll.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lV. SNS 명예훼손행위의 정책적 예방과 입법적 검토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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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Ji, Young-Hwan). (2013).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경희법학, 48 (2), 117-148

MLA

지영환(Ji, Young-Hwan).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경희법학, 48.2(2013): 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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