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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묘지의 등기방법과 문제점 소고

이용수 40

영문명
Die Betrachtung des Eintragung der Grabstätte im Grundbuch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소재선(SO, Jae-Seon) 이경용(Lee, Kyung-Yo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2호, 271~30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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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묘지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 관념에 의하여 지나친 보호를 받고 있어 묘지의 소유자 등 연고자와 개발주체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간 분쟁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토지개발 계획이 장기간 지연되고 심지어 개 발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타인의 토지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경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 토지대장에 묘지의 소유 권자로 등록되었으나 미등기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 으며, 또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권자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묘지에 대한 소유권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소유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장의 방법 등으로 이묘하고 그 해당 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묘지 등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소유권자 및 연고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묘지의 등기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묘지가 공부에 기재ㆍ기록 또는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 묘지에 대한 등기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그 등기 방법도달라진다. 그리고 미등기 묘지인 경우에는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고찰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의 기재 내용 여하에 따라 등기 방법이 달라 지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명의인이 특정되어 등기되어 있는 묘지의 경우에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묘지에 대한 등기 신청 자 체를 하지 않거나 첨부정보 등을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어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히 묘지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해당 묘지를 등기할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등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부재ㆍ불명 등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면이나 첨부정보를 갖출 수없어 장기간 등기를 방치하여 온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묘지 등의 경우에는 묘지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묘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묘지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상 상당히 곤란한 경우 그리고 묘지의 등기를 그 동안 장기간 방치하여 둔 경우에는 특별조치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묘지에 대한 소유권관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정리함으로써 장차 묘지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ie Grabstätte ist durch gesetzliche bzw. soziale Idee unverhältnismäßig geschutzt. So entsteht immer der Streit zwischen dem Eigentümer der Grabstätte und dem Entwicklungssubjekt. Auch das Plan der Landentwicklung ist sich langfristig zu verzögern, ferner wird das Entwicklungsplan unterbricht. Wenn die Grabstätte besondere in einem fremden Land errichtet ist, kann es ein gewohnheitsrechtliches Grabstützpunktrecht geben. Und es gibt verschidenartige Grabstätte, beispielerweise Jemand ist als Eingentümer der Grabstätte im Grundbuch eingetragen, aber die Grabstätte ist wegen des uneingetragenden Landes nicht zu registrieren. Auch zwar ist die Grabstätte schon im Grundbuch zu registrieren, aber das ist nicht so einfach, den tatsächlichen Eigentümer zu finden. Also wenn der tatsächliche Eigentümer der Grabstätte richtig gefasst ist, dann kann man mit ihm über den Grabstätteumzug verhandeln und tatsächliches bzw. rechtliches Verhältnis richtig einordnen. So ist das sehr wichtig, zu wem als Besitzer od. Eigentümer die Grabstätte gehört. Bezüglich der Eintragung der Grabstätte im Grundbuch hängt die Eintragungsmöglichkeit der Grabstätte davon ab, ob die Grabstätte im offiziellen Grundbuch eingetragen wurde. Und im Fälle der nicht eingetragenen Grabstätte ist das danach untersucht, ob die Grabstätte im Grundbuch eingetragen wurde. Auch im Fälle der eingetragenen Grabstätte ist die Eintragungsmethode unterschiedlich durchgeführt, was bezüglich des Eigentümers im Grundbuch geschrieben ist. Wenn der eingetragene Besitzer im Grundbuch bestimmt ist, gibt es wegen der Anbietensmöglichkeit der Antrag- bzw. Beifügungsinformation kein Problem zum Eintragen der Grabstätte. Dagegen entsteht ein Problem im folgenden Fällen, wenn der Eintragungsantrag der Grabstätte nicht vorgelegt ist oder die Beifügungsinformation ins Eintragungsbehörde nicht angeboten werden kann. Insbesondere um die Grabstätte entsteht eine Gegenstreitigkeit der Interesse zwischen Erben und wegen der Unkenntnis bzw. des Mangels der Erbeninformation lässt die Eintragung der Grabstätte langfristig außer Acht. Folglich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oben genannten Problems, bei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rechtliche Einordnung des Eigentümsverhältnis der Grabstätte. Dadurch wird das Problem in Beziehung zur Grabstätte viel mehr schneller bzw. einfacher hinweggeräumt werden.

목차

l. 서론
ll. 부동산등기신청시 필요한 첨부정보와 첨부서면
lll. 현행법상 묘지의 경우 구체적인 등기방법과 그 문제점
l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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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소재선(SO, Jae-Seon),이경용(Lee, Kyung-Yong). (2013).현행법상 묘지의 등기방법과 문제점 소고. 경희법학, 48 (2), 271-308

MLA

소재선(SO, Jae-Seon),이경용(Lee, Kyung-Yong). "현행법상 묘지의 등기방법과 문제점 소고." 경희법학, 48.2(2013): 2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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