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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당한 전직처분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101

영문명
A Legal Study on Unfair Disposition to Change Job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배연관(Bae, Yeun-Kwan) 박종한(Park, Jong-Han)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6권 제2호, 119~132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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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직은 인력을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말한다. 대법원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8165에서는 포괄적 합의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에 대하여 노동자보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내 하청이나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포괄적 합의설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어떠한 법리에 따라 이 같은 판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끊임없이 원고를 해고하려 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사실심에서는 호텔 식음료부의 근무 조직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근명령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의한 전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근로장 소의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전근명령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전근명령이 근거가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면 무효로 해야 한다. 대상판결의 경우 법적 근거는 원고의 생활에는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산으로의 전직은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o change job is a disposition to relocate a person to a position fit for the business purpose by changing his/her job and workplac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Supreme Court Decision 97Da18165 decided on July 22, 1997 adopted a comprehensive agreement theory which seems to be in favor of the management rather than the labor. In view of the reality that subcontracting workers, non-regular or contractual workers are on the increase, to preserve the comprehensive agreement theory may result in a severe consequence to laborers. The above-mentioned Supreme Court ruling has insufficient grounds for such decision-making. The lower courts would not find facts about the defendant that tried to dismiss the plaintiff, and further misunderstood the function and organization of the food and beverage service in a hotel In case where the management intends to transfer an employee to other workplace, a legal basis for such a disposition is required. Even though such instruction to transfer an employee has a legal ground, it might be null and void to place him/her in a position showing no need for business or giving material adverse effect to his/her life. Otherwise, such instruction to transfer the employee to other place with regard to his/her position in the organization is permissible. If the employer’s instruction to change employee’s job proves to be groundless, the consent of the employee is required. Though such instruction to transfer an employee has a legal ground, it is invalid to put his/her life in irrepairable trouble. It is arguable that the above-mentioned Supreme Court judgment approved the employer’s instruction to change job of the employee in trouble.

목차

Ⅰ. 대상판결
Ⅱ. 대상판결의 분석
Ⅲ.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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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배연관(Bae, Yeun-Kwan),박종한(Park, Jong-Han). (2013).부당한 전직처분에 관한 법적 고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6 (2), 119-132

MLA

배연관(Bae, Yeun-Kwan),박종한(Park, Jong-Han). "부당한 전직처분에 관한 법적 고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6.2(2013): 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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