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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고찰

이용수 173

영문명
A Study on the Interruption Grounds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ollect Taxe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두형(Kim, Doo Hyung)) 황충현(Hwang, Choong Hyun)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8권 제2호, 9~3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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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에 정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납세의무의 소멸원인 중국 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중심으로 민법과 조세법의 차이점 및 해석론을 깊이 있게 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이다. 그런데 국기법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 행정청과 납세의무자의 조세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을 조세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와 그 성질이 비슷한 점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민법 제168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도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민법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가 조세채권에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상 청구이다. 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응소하는 것이 재판상 청구로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기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로서 국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 및 입증을 하면서 응소한 결과, 승소판결을 얻는 경우에 민법에서 말하는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 민법상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의 응소행위를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유는 세법상으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기된 항고소송에 피고 국가가 응소하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얻을 때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일부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가 과세관청의 징수처분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민사 판례에서, 일부 청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청구취지에 한 개의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비추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지만,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가 과세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성질상 조세채권에 그대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provision of Article 26 of Act on National Taxes says that even in case where the prerequisite for tax is met under Article 27, the duty of national tax can become exempted according to several factors listed in the act. Among the reasons for exempti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is examined with focus on the reason for interruption. The differences in the Civil Act and the tax-related Acts ar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one hand,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Article 27 shall be interrupted by each of the following grounds: notification of tax payment, urging or demand notice of payment, request for delivery and seizure. However, it is stated in Article 27 that unless there are other regulations in the tax law, extinctive prescription is dependent on the Civil Act. However, it is controversial whether civil law for judicial claim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charges are applied to the tax claim. What is the most problematic is the case in judicial claim. In particular, a defendant in a civil lawsuit meets the condition for extinctive prescription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 plaintiff. When the accused contests a suit and files appeals as the taxpayer in lawsuit, whether the case is legitimate as the case of negative prescription is questionable. Therefore, when one responds as a defendant and files lawsuits against the tax authorities as the taxpayer, if that person obtained a ruling that dismissed tax payment,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ollect should be accepted. In a civil case, where it is made clear that only partial claim is to be ruled, the annulment effect is on the whole even in partial claim.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legal theory about the range of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tax claim.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Ⅲ.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Ⅳ.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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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형(Kim, Doo Hyung)),황충현(Hwang, Choong Hyun). (2015).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고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8 (2),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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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형(Kim, Doo Hyung)),황충현(Hwang, Choong Hyun).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고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8.2(2015):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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