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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중복 적용에 관한 소고

이용수 127

영문명
A Consideration of overlapping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 and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on the Fair Trade Ac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연승현(Yon, Seung-Hyun)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7권 제1호, 81~9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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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제3조의2)과 불공정 거래행위(제23조)에서 규제하는 행위태양이 상당부분 겹친다. 이로 인해 양 조항에 동시적용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은 다른 조항 적용에 따른 다른 효과가 발생하고 그 영역이 경제 영역인 만큼 그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중복조항은 중복규제의 문제점과 정확하지 않은 처벌에 의한 피해라는 문제도 발생시킨다. 현재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그 심사지침에서 법 제3조의2와 법 제23조가 충돌할 경우 전자를 우선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우선적용 심사지침 역시 미봉책일 뿐이다. 우선적용의 의미가 다른 조항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그렇다면 특별히 두 조항 모두 적용해야하는 경우와 중첩적용의 경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게다가 심사지침에는 단순히 두 조항이 충돌하는 경우에 제3조의2를 우선적용 한다고만 되어있지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인다. 이러한 양 법률조항의 충돌 문제를 행정규칙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바람직한 방법인지 의심스럽다. 결국 양 조항의 중복규제 문제해결과 현재 우석적용 심사지침의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중복조항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중 경쟁제한적 요소가 포함된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모두 넘기고 단독적인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의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이 있다. 또한 일본의 영향을 받은 열거적 규정들을 포괄적 예시규정으로 바꾸어 충돌의 영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해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선적용 심사지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소송법상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논리를 변형 수용하여 현재의 시스템 의 오류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영문 초록

Under the Fair Trade Act,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Article 3-2) and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Article 23) overlaps in several different aspects. Therefore, if there is a case that applies to both laws, it causes confusion and it is unclear to apply which law. The problem is that such confusion can have immense effect because it is related to economics. Also, such laws and sections do not specify exact share of punishment for their overlapping parts of the laws. If Article 3-2 and article 23 are both applicable in misconduct or felony, the former is applied in order to clarify the confusion in accordance with unfair trade practices screening guideline. However, there is no clear cut indication whether not to investigate on the latter law, or especially If misconduct or felony overlaps both laws, nothing in the law suggests how to apply both laws. In the guideline, if there is a collision between two laws, it only specifies to apply article 3-2 and does not include any specific cases to cover all situations. It is easy to feel uncertain about applying guideline ahead of the other when overlap occurs between the laws. Hence, the solution of the problem is to modify the collision of both article and the current method of applying the guideline. The legislator are making new article involves all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excepting factors of suppressing competition and taking the collision into Fair Trade Commission’s interpretation by replacing listed acts to exampled acts. The later is the way of adopting preliminary claim system in procedure act.

목차

Ⅰ. 서 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관계
Ⅲ.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중복 규정의 개선방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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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연승현(Yon, Seung-Hyun). (2014).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중복 적용에 관한 소고.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7 (1), 81-96

MLA

연승현(Yon, Seung-Hyun).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중복 적용에 관한 소고."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7.1(2014): 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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