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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례입법의 재정법적 문제

이용수 220

영문명
Die Finanzrechtliche Probleme der Gesetzgebung der finanzausgebenden Städteordnungen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강주영(Kang, Joo-Young)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7권 2호, 3~2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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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이 재정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와 쟁점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입법하는 조례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의확대가 점증할수록 주민의 복리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조례의 입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재정수반조례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연구할 필요 또한 증폭시키고 있다. 재정수반조례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은, 정치적 계산으로 인한 무분별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에도 재정지출을 의무화 하는 조례입법에 대한 통제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재정민주주의의 영역에서는 행정 의 재정운용에 관한 의회의 재정통제권한이 주된 관심사항이나 재정수반조례의경우에는 그 반대로 의회의 재정수반조례입법에 대한 지방행정의 재정개입이 주된 관심사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재정건 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행정의 재정개입이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수반조례의 입법과정 중에 가지는 의견청취절차를 통한 의견개진이 기속화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 의절차화 하여, 의회의 재정수반조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재의요구권한으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재정수반조례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견청취절차가 단순한 절차상의 요식적 과정에 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령의 적절한 통제를 위한 페이고(PAYGO)제도, 비용추계 그리고 입법평가제도 등이 조례에 대해서도 적합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Je mehr die Funktion bzw. Rolle der lokalen Regierung der Wohlfartgelegenheit für Bürger, um so mehr die Gesetzgebung der finanzausgebenden Städteordnungen, die Wohlfartgelegenheit für Bürger direkt betreffen. Es ist der stritige Rechtspunkt der finanzausgebenden Städteordnungen, wie die Gesetzgebungen der finanzausgebenden Städteordnungen, die über Finanzkraft der Städte sind, kontrolliert werden müssen. Es bedeutet verfahrensrechtliche Kraft der lokalen Regierungen im Gesetzgebungsprozesszu intervenieren. Die verfahrensrechtliche Kraft der lokalen Regierungen im Gesetzgebungsprozess zu intervenieren liegt Spannungsverhältnisse mit dem Recht auf Gesetzgebung des lokalen Parlaments. Hieran hat das Oberste Gericht Koreas beschlossen, dass Die verfahrensrechtliche Kraft der lokalen Regierungen im Gesetzgebungsprozess zu intervenieren doch keine verbindliche Kraft ist, obwohl sie im koreanischen Kommunalrecht verbindlich geregelt ist. Die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 Koreas muss geändert werden, um dieGesetzgebungskraft des lokalen Parlaments hinsichtlich der finanzausgebendenStädteordnungen mässig kontrolliert zu werden. Dazu noch muss man überlegen über PAYGO und Rechtsfolgeabschätzung.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례제정절차 - 지방의회 의원이발의하는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
1. 조례안 입안
2. 조례안 발의
3.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경우
Ⅲ. 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법우위의 원칙
3.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2002추 16 판결)
Ⅳ. 재정수반조례의 법적 통제수단에 대한개별적 고찰
1.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견청취절차의 강행절차화
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비용추계제도의 활용
3. PAYGO제도의 도입
4. 재정수반조례의 입법평가
V.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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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영(Kang, Joo-Young). (2017).조례입법의 재정법적 문제. 지방자치법연구, 17 (2),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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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영(Kang, Joo-Young). "조례입법의 재정법적 문제." 지방자치법연구, 17.2(2017):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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