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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의 판단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이용수 217

영문명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r iter ia for level of local tax autonomy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태호(Kim Tae-Ho)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7권 2호, 133~15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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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자치재정권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은 2.5:7.5로 되어 있고, 세출은 6:4로서 국가가 지방재정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이 확대되어야 하고,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방세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세의 비중은 낮고 과세자주권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과세자주권에 대한 개념과 그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여 지방세 비중, 세목신설 선택권, 과표결정 조정권, 세율결정 조정권, 감면결정 조정권, 공동세배분권 등 10개 요소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100점 기준으로 요소별 점수를 부여 하였는데, 10개의 요소를 2개그룹으로 나누어서 지방세의 비중과 공동세 배분을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40%를 부여하고, 나머지 8개 요소를 한 그룹으로 하여 60%를 배분하였다. 이들 요소별로 과세자주권이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4단계를 설정하여 총 38개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들 요소별 점수를 합하여 66.7점 초과시 완전지방분권, 58.35~66.7점 강지방분권, 50~58.35점 약지방분권, 41.65~50점 약중앙집권, 33.3~41.65점 강중앙집권, 33.3점 미만은 완전중압집권으로 6개의 유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36.45점으로서 강중앙집권형에 해당한다. 앞으로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물론 8개의 과세자주권에 대하여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헌법 제59조의 개정은 물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과세자주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그에 따라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하여 제시함으로써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정책적개선은 물론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과세자주권에 대한 이론 검토
1. 과세자주권의 개념과 내용
2. 지방세조례주의와 지방세법률주의
Ⅲ. 과세자주권 수준의 판단기준 정립
1. OECD의 판단기준
2. 새로운 판단기준의 정립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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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태호(Kim Tae-Ho). (2017).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의 판단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7 (2), 133-158

MLA

김태호(Kim Tae-Ho).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의 판단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7.2(2017): 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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