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래채권의 본질에 관한 고찰
이용수 146
- 영문명
- Die Rechtsnatur von künftigen Forderungen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허명국(Myeong Guk Heo)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4권 제2호, 373~40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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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장래채권은 실제로 빈번히 양도되고 있다. 이중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담보목적으로 장래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래채권이 담보목적으로만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근래에는 자본시장어써 담보목적이 아닌 장래채권의 매n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자잔유통화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ABS) 이나 장래자산유동화(future flow securitization) 의
방식으로 장래채권이 증권화되어 매매되고 있다. 또한 2012. 6. 11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장래채권을 목적으로 -ö}는 채권담보권의 설정도 가능해 졌다. 그런데 장래채권이 무엇얀지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E로 장래채권의 양도를 둘러싼 다ÒJ한 법률문제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과제로 장래채권의 본질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래채권은 매우 간단하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장래에 발생할 채권‘ 즉 아직 생겨나지 않은채권을 의미한다. 즉 채권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여되어 아직 채권으로서 성립되지 못한 것이 장래채권이다. 정지조건부 채권, 시기부 채권 및 불특정 채권이 장래채권에 해당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아직 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요건의 전부가 갖추어지지 않아 현재시점에서 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장래채권으로 포섭하여 통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채권과 장래채권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얀 채권의 성립 및 실행과정의 한국면 (Phase)을 관념화 한 것이다. 장래에 채권을 취득할 것이라는 희망 내지 기대를 갖게 된다. 이러한 채권 취득에 대한 사설상의 희망 내지 기대가 거래당사자들의 기술을 통하여 특정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사설상의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래채권으로서 법적얀
의마 (rechtliche Relevanz) 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장래채권은 채권의 성립과정에서 채권의 성립 전단계의 국변을 관념화한 것이고 이것은 현재 성립되어 있는 채권과 결부되어 있는 위험의 측면에서 동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래채권도 이미 현재에 그 자체로서 경제적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장래채권에 대한 담보 역시도 필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
장에서는 장래채권이 증권화되어 자본조달을 위하여 유통되고 있다 즉 장래채권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의 가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장래채권 자체가 현재에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매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의 상황을 볼 때 장래채권은 그 자체가 이마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화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er vorliegende Aufsatz b않chäftigt sich mit der Rechtsnatur von künftigen Fordenmgen. Künftige Forderungen werden im Wirtschaftsverkehr als Sicherheit fÜI eine Leistung eingesetzt, stellen selbst ein Wirtschaftsgut dar oder bedürfen
ihrerseits der Sicherung. Die künftige Forderung hat nämlich ihrer durchgglgen Erwähnungen im Gesetz keine Definition im Gesetz. Damit eine Forderung zu den künftigen zählt, darf sie noch nicht entstanden sein. Folglich grenzt der rechtliche Entstehungszetitpunkt die künftige Forderung von der gegenwärtigen Forderung ab.
Aufschiebend bedingte Forderungen, aufschiebend befristete Forderungen und unbestimmte Forderungen gehören auch zur künftigen Forderung zu.
Die künftige Forderung, also die noch nicht entstandene Forderung hat einen eigenen gegenwärtigen Vermögenswe다. Die künftige Forderung kann zum Beispiel für eine Sicherung abgetreten werden. Auch im Finanzbereich werden künftige Forderungen gegen Geld verkauft. Hier wird also der Wert einer künftigen Forderung a1s so1cher, der ihr a1s Erwerbschance innewohnt, bereits rea1isiert, bevor und unanhärJgig davon ob sie spätet entsteht. Die entstandene Forderung vereint als subjektives Recht mehrere Befugnisse. Sie ist nicht nur eine personale
Leistungsbeziehung, sondern von der Rechtordnung auch a1s eigener Gegenstand anerkannt, da sie einen eigenen Vermögenswert aufweist. Ihr gegenwärtiger Wert entspricht keinesfalls dem Wert der Leistung, da die Forderung als Erwerbsaussich auch tatsächlichen oder rechtlichen Risiken unterworfen ist. Die künftige Forderung
ist von gleicher Struktur. Sie ist gleichfalls eine Erwerbsaussicht, die einen gegenwärtigen Wert haben kann, und als solche ein Gegenstand. Ihr Wert ist freilich noch weiter gernindert. da das in ihr verkörperte Risiko größer ist a1s bei
der entstandenen Forderung
목차
ㅣ 문제의 소재
11 장래채권의 개념
III 장래채권의 본질
I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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