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영장주의 예외와 증거인멸죄 활용을 중심으로-
이용수 352
- 영문명
- A Study on Way to Guarantee Preservation of Evidence Found in State without Warrant -Centering on exception to warrant and the application of crime of destruction of evidence-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박민우(Park, Min Woo)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54호, 364~395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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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장집행, 임의수사, 추적수사 같은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수사기관의 오랜 숙제이자 고민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우연히 발견한 증거에 대해서는 즉시 추가적인 탐색(수색)을 멈추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그 증거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사후영장, 즉 긴급 압수・수색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별건 증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임의제출은 상대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영장집행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장소 폐쇄, 출입금지 조치 역시 마땅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증거보존을 위한 우회적인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형벌의 위하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영장청구를 검토 중인 증거임을 밝힘으로써 이를 인멸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하는 방식이다. 자기 사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범죄자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케 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등의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범죄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하는 데 망설임을 준다거나, 설령 그가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고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영문 초록
How to secure evidences found in execution of warrant, voluntary investigation, chase investigation and the like by accident is long problem with investigation agency. Last year, Supreme Court of Korea suggested a standard that additional inquiry (search) should be discontinued and new warrant should be issued for an evidence found by chance. However, whether the evidence will be preserved in intact form until new warrant is issued cannot be guaranteed. Post warrant, in other words, urgent seizure‧search can be considered but it may not be applied to unusual case evidence. Voluntary submission is of no use if the other party refuses it. Closure of place and restriction of entrance that can be done during execution of warranty are not suitable means because they are allowed when they are needed to secure a piece of evidence written in a warrant.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indirect way to preserve an evidence in order to overcome above mentioned limit, which uses threatening effect of punishment. Afore mentioned way is for investigation agency to specify that an evidence is reviewed for request for warrant and warn that anyone who attempts to destroy it will be punished. The way has limits that it is not effective in destroying evidence of case or in third party destroying evidence by having criminal destroy it. However, the way is useful in that it makes third party hesitate to destroy evidence or it helps prove negligence even if third party destroyed eviden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장주의 예외 조항과 집행과정상 처분 활용
Ⅲ. 증거인멸죄를 통한 증거보전 담보
Ⅳ. 증거인멸죄 활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Ⅴ. 결 론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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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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