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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의 성부

이용수 162

영문명
Entsteht eine mittelbare Täterschaft im Fall der Tatbegehung durch ein absichtslose dolose Wergzeug?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저자명
김선복(Kim Seonbok)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1호, 287~30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2.28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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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목적 없는 고의 있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이용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간접정범설, 교사범설 및 직접정범 내지 무죄설이 대립하고 있다.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견해 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하여는 행위지배설이 타당하기 때문이 이 문제는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진정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비자를 이용한 경우 우선 이용자에게 행위지배가 있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 이용자에게 행위지배가 있지만 피이용자에게는 행위지배 없이 종범의 고의가 있는 경우 목적범의 구성요건이 특정 된 행위방법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되고, 피이용자는 종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이용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어느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분 있는 또는 목적 있는 이용자 는 피이용자의 도움으로 직접 목적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범은 직접정범을 전제로 하므로 피이용자가 종범이라면 이용자는 직접정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위지배가 이용자가 아니라, 목적 없는 피이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간접정범은 물론, 교사범도 종범도 되지 않는다. 즉, 이용자와 피이용자는 무죄로 된다. 왜냐하면 행위지배가 없는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될 수없고, 진정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없는 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피이용자의 범행을 야기하거나 촉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목적있는 이용자와 목적 없는 피이용자가 공동하여 목적범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만이 직접 정범이 되고, 피이용자는 종범의 고의유무에 따라 종범 또는 무죄가 된다. 신분범과는 달리 공범과 신분에 관한 규정(형법 제33조)은 목적범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용자에게 행위지배가 없다는 이유로 직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 제34 조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또 이용자가 무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형법 제34조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를 “어떤 정범으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1. Nach Rechtsprechung liegt ein Fall der mittelbaren Täterschaft vor, wenn beim Absichtsdelikt ein Hintermann ein absichtloser Tatmittler zur Durchführung der tatbestandsmäßigen Handlung bestimmt. Diesbezüglich ist im Schriftum umstritten, ob ein Hintermann ein mittelbarer Täter ist, wenn er ein absichtsloser Vordermann zur Ausführung eines Delikts veranlaßt. Die herrschende Lehre bejaht die mittelbare Täterschaft des Hintermanns. Sie versucht dies mit normativ-psychologischer Tatherrschaft oder der Sonderpflicht des Hintermanns zu begründen. Aber der ist nicht zuzustimmen. Dies Problem muß wie folgt gelöst werden: 1) Bei der Benützung eines absichtslosen dolosen Werkzeuges ist entscheidend, ob der Hintermann die Tatherrschaft hat. Drei Fälle können unterschieden werden. a) Hat bei den Absichtsdelikten der Hintermann Tatherrschaft, wird er nicht als ein mittelbarer Täter des Absichtsdeliktes bestraft, wenn der Vordermann den Beihilfenvorsatz hat, weil die Beihilfenschaft voraussetzt, daß der Beihilfe einen Tatbestand erfüllt und weil der Vordermann nicht derjenige im Sinne des Art.34 Abs.1 StGB ist, der nicht bestraft werden kann. In diesem Falle ist der Hintermann ein unmittelbarer Täter, wenn der Tatbestand des Absichtsdeliktes keine bestimmte Tathandlung umschreibt, da er in eigener Person mit Hilfe des Beihilfen den Tatbestand des Absichtsdeliktes verwirklicht. b) Hat der Hintermann keine Tatherrschaft, kann er nicht ein mittelbarer Täter werden, weil die Tatherrschaft das Wesen der mittelbaren Täterschaft ausmacht. Der Hintermann und der Vordermann müßten straflos sein. c) Begehen ein Hintermann und ein Vordermann gemeinsam eine Straftat, ist jener unmittelbarer Täter, dieser danach Beihilfe oder straflos, ob der Beihilfenvorsatz vorliegt, da in diesem Fall Art. 33 StGB nicht anwendbar ist 2. Es ist nicht richtig, dass bei dem Absichtsdelikt der Hintermann ein unmittelbarer Täter, der absichtslose Vordermann ein Beihife ist, weil sich diese Lösung mit dem Zweck des Art. 34 StGB nicht übereinstimmt und die Stralosigkeit des Vordermannes ungerechtig ist. Aus diesem Gründen muss Art. 34 StGB geändert werden; der Nichtstrafbare des At. 34 StGB muss der Nichttäter werden.

목차

Ⅰ. 서론
Ⅱ. 행위지배설과 간접정법의 정범성
1. 행위지배설
2. 규범적-심리적 행위지배설
3. 소결
Ⅲ.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1.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
2.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
3. 직접정범이 성립하서나 무죄가 된다는 견해
Ⅳ. 비판적 검토
1.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에 대하여
2. 교사범이 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3. 직접정범이 성립하거나 무죄가 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4.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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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복(Kim Seonbok). (2017).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의 성부. 인문사회과학연구, 18 (1), 28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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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복(Kim Seonbok).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의 성부." 인문사회과학연구, 18.1(2017): 28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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