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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술적 표장의 주지성 및 혼동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이용수 98

영문명
Standards for Reputation and Confusion of a Descriptive Symbol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이현종(Hyun jong Lee)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1권 제2호, 1~15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1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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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결정(서울고등법원 2007. 8. 9.자 2006라1068 결정)은 전형적인 기술적 영업표지인 “컴닥터일일구”, “컴닥터119”에 관한 주지성과 혼동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인데, 종래 기술적 표장은 본래 식별력이 미약함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주지성을 획득하고, 이를 기초로 혼동가능한 표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효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기술적 표장은 공익상 여러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으로서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데 강한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판례는 상표법상 결합상표의 동일·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왔는바, 이 판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기술적 표장에 대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위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구성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영문 초록

Although a descriptive symbol is one whose distinctiveness is weak in itself, it’s reputation could be authorized under Article 2 (1) (b)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ith some qualifications. And then, the person who holds the descriptive symbol may file an claim before the court for prohibition or prevention of an act of creating confusion with it. But public interests require that a descriptive symbol be open to the public and place heavy restrictions on the exclusive use of it by an individual. And this rationale carries much more conviction in that unfair competition falls under a criminal liability under the Act.

목차

요약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Ⅲ. 관련 조문
Ⅳ. 해설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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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현종(Hyun jong Lee). (2007).기술적 표장의 주지성 및 혼동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학, 11 (2), 1-15

MLA

이현종(Hyun jong Lee). "기술적 표장의 주지성 및 혼동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학, 11.2(200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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