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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인정보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23

영문명
A Study of Personal Data Registrat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최경진(Choi Kyoung jin)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4권 제2호, 197~22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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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나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개별 영역이나 분야별 법률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꾀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논의 중인 개인 정보보호법안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감독기구, 분쟁해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등록제도의 도입이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등록제도란 실제 개인정보 그 자체를 등록시키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되는 일정 범위 내의 정보들을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나 등록 등을 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등록제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3개의 법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외국에 관련 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의 소개나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성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법제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제언을 시도하였다. 즉, 유럽 각국에서 개인정보등록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엄격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에 바탕을 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 정보의 유통이나 개인정보의 역외 유출로부터 개인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써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공공부문에서만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보다 유통 단계에 대한 규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수단으로서 개인정보등록제도는 유용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민간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등록제도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has been debating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ill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promoting its use. The bill provides new various measure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However, there was not preceding related studies, such as foreign law research, examination of whether new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would be good, etc.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introduces foreign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especially in EU, U.K., France, Germany and Japan, and deduces its suggestion. And it deals with new three bill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ries to compare it with foreign laws. In case of EU and its member countries, personal data controller should notify each country’s supervisory authority of some information required by law. On the other hands, Japanese law requires a public institution to give a prior notice to the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to maintain personal data file. The duty of notification in Europe is the measur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as well as for reasonal regulation against personal data processing. New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in Korean bills is expected to work similarly with european system. But, Korean system needs to be reinforced in the aspect of transborder data flow, and to be expanded into personal data processing in the private sector but only for the limited purpose. Just, it must consider harmonization between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목차

Ⅰ. 서론
Ⅱ. 해외의 개인정보등록제도
1. EU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검토 및 시사점
Ⅲ. 국내 개인정보등록제도
1. 개관
2.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
3.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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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Choi Kyoung jin). (2010).개인정보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14 (2), 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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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Choi Kyoung jin). "개인정보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14.2(2010): 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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