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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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Concept and Meaning of ‘Commercial Phonograms’ in Article 29(2), 76bis and 83bis of the former Korean Copyright Act - Focusing on Korean Supreme Court’s three decisions (‘Starbucks’ case, ‘Lotte Hi-Mart’ case, ‘Hyundai department store’ case) -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박성호(Park, Seong-Ho)
- 간행물 정보
- 『정보법학』제20권 제3호, 111~14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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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제83조의2의 법적 특성과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이들 조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는데 있다.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특히 제29조 제2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제한과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제한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음반’과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관한 국제조약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결은 ‘스타벅스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스타벅스 사건’과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하였음에 반하여, ‘현대백화점 사건’에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음원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이
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것을 판매용 음반이라 해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비추어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구 저작권법상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음반은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명한다. 아울러 대법원이 ‘스
타벅스 사건’이나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축소 해석한 것은 제29조 제2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게 선고된 일종의 ‘사례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cept and meaning of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 (hereinafter ‘commercial phonogram’) by evaluating the existing argument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Article 29(2), 76bis and 83bis of the former Korean Copyright Act (hereinafter ‘FKCA’). The concept and meaning of ‘commercial
phonogram’ is very important in the scope of the copyright and the related right.
Therefore, this paper also reviews the international treaties pertaining to the meaning of ‘phonogram’ and ‘commercial phonogram’. Article 29(2) of FKCA provides that commercial phonogram may be played back for the public, if no fee is charged to the audience, except in the case as set forth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76bis and Article 83bis of FKCA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gives a public performance by making use of a commercial
phonogram shall pay a reasonable remuneration to th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however, did not show a consistent interpretation about the concepts of commercial phonogram. Whil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Starbucks which made phonograms to perform in each Starbucks franchise for
commercial purpose could not enjoy copyright limitation delineated in the Article 29(1) of FKCA because the phonograms have never been sold to the public, the sam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a right to receive reasonable remuneration from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because it performed publicly by making use of commercial phonograms in its store. The Court saw phonograms as a tangible matter such as CD in ‘Starbucks’ case. But the same Court saw that phonograms mean digital
sound recording stored on computer DB system.
This paper considers whether Korean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phonogram’ and ‘commercial phonogram’ i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Rome Convention and WPPT. This perspective is needed to give the over-all view of copyright limitations(Article 29(2), 76bis, 83bis) which each cases surrounding commercial phonogram may not provide.
In conclusion, this paper interprets systematically the concept of ‘commercial phonogram’ provided in Article 29(2) is identical to ‘commercial phonogram’ provided in Article 76bis and 83bis.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of Presidential Decree.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
1. 국제조약상 ‘음반’의 개념
2. 국제조약상 ‘판매용 음반’의 개념
3. 소결
Ⅲ.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 개념의 해석을 둘러싼 대법원의
3가지 판결(‘스타벅스⋅현대백화점⋅롯데하이마트 사건’)
1. 서
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스타벅스 사건’)
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현대백화점 사건’)
4.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롯데하이마트 사건’)
5. 정리
Ⅳ. ‘스타벅스 사건’과 ‘롯데하이마트 사건’ 및 ‘현대백화점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판매용 음반’ 개념의 체계적 이해
1. 문제의 제기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규정
3.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관해 규정한 저작권법 제87조 제1항 준용규정의 적용범위
4.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 개념의 체계적 해석
Ⅴ. 결론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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