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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ie Pflichten der kommunalen Volksvertreter in Deutschland

이용수 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Dirk Ehlers 강기홍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1호, 181~193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3.30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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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게마인데 및 크라이스 의회의원)는 권리의 향유자일 뿐만 아니라 의무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위임사항수행의무 (특히 조사할 의무, 지방의회와 크라이스 의회의 회의참석의무, 요청이 있을 경우 입장표명의무와 신청의무, 표결에 참석할 의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편파적인 관여금지의무, (법률적 대리가 아닌 한)지자체를 상대로 한 제3자의 청구 (이의)와 이익을 대리하지 않을 의무, 지자체 기관과 그의 기업에서 받은 보수 (사례)가 지급받아야 할 액수 이상을 넘어선 경우 이를 환급해야 할 의무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같은 의무위반의 경우 그들은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일정한 제재를 받음으로써 법적인 책임도 짊어지게 된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형사처벌, 벌금의 부과, 손해배상의무 및 (직무상의) 질서위반조처 (회의/의결의 종결 시까지)등이다. 이 경우 해당 조처의 비례성이 항상 고려되어야만 한다. (州)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의 규정에는 신중함 (혹은 자제, 유보)과 균형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질서법은 단지 부분적으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 그 외의 경우들은 기관운영규칙,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법에 맡기고 있다. 신중함에 대한 요청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기 위해, 또 지자체 대표의 결단력을 마비시키지 않기 위해, 그들이 고의 혹은 지나친 과실로 행동했을 때에 한해 손해배상조처나 벌금 정도를 명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은 드물게 발생되어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의무위반들은 충분한 법적근거가 부재함으로 인해 벌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Ausgangsbefund
Ⅱ. Die Pflichten kommunaler Selbstverwaltungstrager
Ⅲ. Konsequenzen eines Pflichtverstosses kommunaler Volksvertreter
Ⅳ. Zusammenfassung
요약번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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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k Ehlers,강기홍. (2007).Die Pflichten der kommunalen Volksvertreter in Deutschland. 지방자치법연구, 7 (1), 18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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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k Ehlers,강기홍. "Die Pflichten der kommunalen Volksvertreter in Deutschland." 지방자치법연구, 7.1(2007): 18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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