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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아살해죄의 범행 동기에 관한 분석

이용수 1117

영문명
Analysis on the motive of the crime infanticide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저자명
김학범(Kim Hak Bum) 김현수(KIM Hyeon Soo)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1권 제3호, 78~92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1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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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 범죄의 양상과 정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양상들이 보고됨을 통하여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의 축은 친족 간의 범죄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여타 강력범죄에 의한 사회적 손실도 매우 큰 편이지만, 친족 간의 범죄는 사회 구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의 붕괴로 느껴질 만큼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친족 간의 범죄 중의 하나가 바로 영아살해죄와 관련된 범죄이다. 얼마 전 대전지방법원은 출산 후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A(56) 씨의 집에 위험물이 택배로 배달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은 택배 상자 안에서 영아의 시신을 발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영아의 사망 시기에 따라 다른 죄로 규율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영아에 대한 범죄행위로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영아살해 범죄는 타 강력범죄에 비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매년 꾸준한 범죄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현실이다.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영아살해죄는 영아를 살해아여 성립하는 범죄로 살인죄에 대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해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아살해죄의 객체인 영아는 타 피해자에 비하여 극도로 취약한 피해자라 볼 수 있다. 영아라 할지라고 판례와 학설의 주류가 취하는 사람의 시기에 관한 진통시설을 취할 때 명백히 사람이며 생명권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다. 생명권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평가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영아살해죄는 학계에 의해서도 적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범적 측면의 접근에 한정되어 있다(전보경, 2013; 성낙현, 2010; 변종필,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영아살해죄 일반론과 관련하여 입법례, 주체와 객체와 관련된 논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동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판례에 나타난 영아살해죄의 실제, 즉 감경사유로서의 동기가 존재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아살해범죄에 대한 입법론 내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standards, styles and scale/extent of crime has become greatly varied due to complex and various changes in contemporary society. These aspects are constantly fed to the people by the media and this makes public threat or fear on crime has increased over the recent years. One of the most conspicuous characteristics in these changes is the vast growth of relative crimes(family crimes). The social loss brought by another violent crimes is also huge, but relative crimes have much more destructive power leading a collapse of family, which is the basis of social construction. One of these relative crimes is infanticide. Upon infanticide(Korean Criminal Law Article. 251), the lineal ascendants will be sentenced to under 10 years of prison based on infanticide regulation when the criminals try to conceal the shame or cannot afford to nurture, or in particular, murder the infant at childbirth or immediately after birth, with acceptably reasonable motive of the crime in considered circumstances. Infanticide consists of commutation about murder as a crime formed by conducting infanticide. However, on the perspective of victim, infant as the objective of infanticide is the extremely vulnerable compared to other victims. When it comes to the theory that mainly believes human being starts from pangs of childbirth, even infant can be regarded as human who has the right of life. Regardless of one's― who has the right of life―intent or idea, this study will observe the motivation carefully as a subjective conditions, legal examples, dispute related to subjective and objective,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of infanticid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아살해죄의 이론적 배경
Ⅲ. 판례검토를 통한 범죄 동기분석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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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범(Kim Hak Bum),김현수(KIM Hyeon Soo). (2015).영아살해죄의 범행 동기에 관한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1 (3), 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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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범(Kim Hak Bum),김현수(KIM Hyeon Soo). "영아살해죄의 범행 동기에 관한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1.3(2015): 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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