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재산죄 기수시점 : 불법영득․이득인가, 손해발생인가?

이용수 155

영문명
The completion point of the property crimes: unjust enrichment or occurrence of damag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임석순(Im, Seok-Soon)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59~80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5,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형법상 재산죄 규정들은 강학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가운데에서도 재산에 관한 죄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그 법률문언을 보면, 학설상 다수설의 견해와는 달리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발생이 아니라, 가해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그 기수의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불법적인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 이 규범들이 위치한 체계 및 성격에 보다 부합한다. 규범의 보호법익 및 제재체계, 그리고 미수와 기수에 대한 법감정을 고려해보면, 가해자가 이득행위를 한 시점이 아닌, 피해자 측에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수시점으로 삼는 방향으로 각 재산죄규정의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operty crimes as theft, robbery, fraud, etc. protect the personal legal interest scientifically without objection. But the regulations penalize according to their texts not the property damaging on the side of the victim, but the enrichment, thus the unjust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by the perpetrator. Not the penalization of the unjust enrichment but the illegal demage to the others property correspond the norms system and character. With regard to the legal interest, sanction system and the sense of justice to completion and attempt, not the acquirement time of the offender, but the time of damage occurrence on the side of the victim should be concerned as the completion point. Correspondingly these regulations must be changed.

목차

Ⅰ. 여는 글
Ⅱ. 형법상 영득․이득죄의 기수시점
Ⅲ. 불법영득․이득에 대한 법문언의 문제점
Ⅳ. 영득․이득범죄의 기수시점과 관련한 입법론적 제안
Ⅴ. 맺는 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임석순(Im, Seok-Soon). (2015).재산죄 기수시점 : 불법영득․이득인가, 손해발생인가?. 형사법연구, 27 (1), 59-80

MLA

임석순(Im, Seok-Soon). "재산죄 기수시점 : 불법영득․이득인가, 손해발생인가?." 형사법연구, 27.1(2015): 59-8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