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안처분과 형벌포퓰리즘
이용수 574
- 영문명
- Security Measure and Penal Populism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송문호(Song, Moon-Ho)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119~147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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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우리형법은 광범위한 형사제재들이 강화되거나 도입되 었다. 성범죄를 중심으로 자유형의 대폭적인 확장은 물론 화학적 거세 등 때로는 보 안처분으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형사제재가 신설되거나 확대되었다. 즉 특별예방 적 범죄예방욕구의 충족은 다양한 형사정책 효과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또는 방임, 대중의 여론을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단순히 전제하려는 형벌포퓰리즘과 엄벌주의로 나타났다. 위험한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의 현실 역시 형벌의 지금까지의 현실적 대처방안은 순환구조를 이루어왔다. 즉, 가벼운 형벌부과 → 동종범죄의 반복 → 사회 보안의 필요성 → 무거운 형벌부과. 그렇다면 결국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기까지의 그 동안 희생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언론의 보도내용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와 비슷하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인 것이 이론적 논의를 떠나 우리가 가끔 접하는 현실이다. 책임형벌로 대처하였을 때에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한 비난이므로 법익침해가 이미 발생했을 때 사후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예방적 기능에는 취약하고, 그들은 대개 동종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커버하기 위해 무작정 형벌을 높인다면 위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 또한 상습적 성범죄인은 이상성향을 가진 인격결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들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책임비난보다, 책임비난이전에 행위자의 측면 에서 보았을 때 그저 매우 위험한 존재들일 뿐이다. 이러한 범죄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위해서는 비난이 본질인 형벌보다 100% 개별예방사상의 표현인 보안 처분이 현실적, 이론적으로 훨씬 가깝다.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과 같이 법률규정과 형사제재 실무의 디테일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법윤리적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ent tendency towards harsh punishment in Korea, especially in the cases of the sexual crime. It points to penal populism as the causes of making punishment harsher. there are some doubts about the efficiency of the new social security tendency. This paper, therefore, proposes more effective alternative for preventing especially sexual crimes. The system of aggravating punishment of habitual offender and repeated offense, the code of aggravating punishment of specific offense that is enacted to enhance the level of sentencing for fear of the lack of security and that has an additional provision of aggravating punishment of repeated offense, and the system of measure of treatment and custody cannot too much say about the impossibility of estimation of principle and limit of liberty-deprivation. This paper is about reasonable introduction of security and custody measure and reasonable structuring of security measure system. The fundamental principles have been explored to cope with the incorporation of those relevant provisions into Korean criminal code. What should be stressed on is reconfirmation of the term of security measure, necessity of clarification of sorts of security measur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for justification of security measure, the principle of last resort to minimize bad reaction, etc.
목차
Ⅰ. 머리말
Ⅱ. 보안처분 회의론
Ⅲ. 특별예방적 사회보호의 요구
Ⅳ. 보안처분의 필요성과 정당성
Ⅴ. 맺음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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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절차”와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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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과 형벌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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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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