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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재해석

이용수 115

영문명
Reinterpretation of criminal procedure code §308-2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이수진(Lee, Su-Jin)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205~228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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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형사소송절차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오랜 기간 동안 단순히 이론상 존재하는 원칙이었으나, 2007년 판례를 계기로 그 기본취지가 관통되는 모습이 등장하였고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 되었다. 이러한 많은 변화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개운치 않은 판례와 학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하다면 왜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308의2의 재해석을 시도 하였다. 이는 우선 기존에 형사소송법으로의 입법에서 등장한 취지와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법적 관찰을 통해 명문화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에 접근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더 나아가 판례의 입장과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의 분석으로 최종적으로 올바른 결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영문 초록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existed principle simply theoretically. The basic purpose expressed with the case of 2007 and then fixed in criminal procedure code. For through that rule had many processes of change, we still discuss so many arguments surround some cases and theories about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f a position was reasonable, we should know the reason. If not, we should study direction oh change. This study attempts a reinterpretation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308-2. At first this approaches to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through comparative considerations based on exsisting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and analyzes cases and sipulated rule. Lastly this study attempts right conclusuon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code §308-2.

목차

Ⅰ. 서 론
Ⅱ.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해석에 대한 검토
Ⅲ. 판례에서의 위법수집증거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와 범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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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Lee, Su-Jin). (2014).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재해석. 형사법연구, 26 (3), 205-228

MLA

이수진(Lee, Su-Jin).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재해석." 형사법연구, 26.3(2014): 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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