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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조항과 사기적 보험금 청구

이용수 215

영문명
A Study on the Life Insurance Clause about Exemption of Suicide and Fraudulent Insurance Claim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서재욱(Seo Jae wook)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4권 제1호, 197~22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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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하급심에서는 다수의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 고의로 1급 장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면책기간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자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생명보험표준약관상에 2년 이후의 자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① 자살에 대하여 2년 정도의 자살면책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생명보험계약을 부정하게 이용되는 것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② 자살의 결의를 2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 ③ 자살의 입증 곤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 ④ 유가족의 생활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 자살면책기간 조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보험 가입 후 2년이 도과한 경우 '자살(suicide)'과 '고의에 의한 1급장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보험급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 또는 '고의에 의한 1급장해'에 대한 약관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보험금지급을 부인할 수 있는 이론 구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약관상의 자살면책기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보험계약을 악의의 목적으로 이용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까지 자살면책기간 약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상의 일반원리인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살면책기간 조항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하급심 판례가 취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취득시킬 것을 '유일한 또는 주요한' 목적으로 자살을 하였고 '자살목적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에는 자살면책기간에 대한 약관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존재하며, 동 판례의 태도를 우리 법원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사기적 보험금 청구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계약상 선의성을 현저히 위배하여 보험자가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대한 특별해지권을 인정하고, 그 해지의 효력도 당해 보험금 청구를 포함하여 과거의 보험금 청구에 까지 미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견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선의성이라는 근본이념을 보다 용이하게 유지하고 보험제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것이 밝혀진 경우 최초 보험가입시에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① 자발적ㆍ단기집중적 대량가입, ② 저축성이 적은 보장 중시의 보험가입, ③ 다중계약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④ 보험금 총액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남, ⑤ 고액인 보험료를 계속하여 지불할 수입이 없음, ⑥ 계약체결시 허위의 사실고지, ⑦ 보험사고의 과장, ⑧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불확실함, ⑨ 보험사고 전후의 보험계약자의 의심스러운 행동 등의 간접사실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eld that insurer should pay the insurance benefits to the beneficiary who intentionally caused the first degree disabled state in insurance clause. Despite it is prescribed in the insurance clause that the insurer should pay the insurance money in case of suicide or the first degree disabled state by insured's intentional accident after 2 coverage years, it is reason-able that the clause of exemption of suicide is narrowly interpreted. If it is evident that insured's act is only for the purpose of taking the insurance benefits improperly and intent of act does not suit purpose of clause of exemption of suicide, the claim should be deni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public policy clause (Korean Civil Act article 103). Also the first degree disabled state by insured's in-tentional accident is different from 'suicide', therefore in this case the more strict scrutiny is needful for application of clause of exemption of suicide. In case that insured's fraudulent claim breach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it is impossible for insurer to maintain the fiduciary relation about insurance contract, it should be admitted that insurer could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 effect of cancellation should have retroactive power. Generally, the court held that the insurance contract is not void only due to conclusion of many life insurance contracts. But indirect evidences such as ① volunteer and short-term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 ② life insurance which becomes extinct by death, ③ no reasonable reason about buying many life insurance policy, ④ too much total insurance money in light of public policy, ⑤ no ability to pay the premium continuously, ⑥ breach the duty to disclose, ⑦ fraudulent or exaggerated insurance claim, ⑧ uncertainty of fortui-tous about accident, ⑨ dubious act before and after the accident etc. should be considered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insurance contract. Especially, the supra court decision did not apply the public policy clause, but insured's act in this case was revealed the improper fraud intent about insurance money. Therefore the court should have held that the insurance contract was void due to public policy (Korean Civil Act article 103).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판결의 태도
Ⅲ. 생명보험 약관상 자살면책기간 조항
Ⅳ. 사기적 보험금 청구
Ⅴ. 보험계약체결시의 보험금 편취 목적의 인정 문제 - 공서양속의 적용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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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욱(Seo Jae wook). (2010).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조항과 사기적 보험금 청구. 보험법연구, 4 (1), 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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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욱(Seo Jae wook).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조항과 사기적 보험금 청구." 보험법연구, 4.1(2010): 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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