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과정에서의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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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Handl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Terms of Criminal Law - With a focus on the precedents in the United States -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김슬기(Kim, Seul-Gi)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4권 제2호, 225~24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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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위치추적장치에 관한 미국의 판례를 검토해 보면 장치를 통한 감시행위가 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색”에 해당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오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 발달에 따라 도입된 수사 방법에 대하여 영장주의와 사생활 보호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고민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관련 특별법에 해당 조문을 도입하는 해결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대상에 실질적으로 정확도가 높고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PS 위치추적 정보나 발신장치를 이용한 위치추적 정보가 빠져 있는 것도 이러한 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실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장래 발신 전화번호 추적’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기간을 장래의 시점으로 하는 경우, 사실상 실시간 위치추적이 허용되는 것이다. Jones 사건이 ‘수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감시의 기간이나 정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영장주의의 적용이 필요한 정도의 사생활 영역의 침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영문 초록
It is certain that a new technology like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investig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we have to consider that it can also cause controversies over infringement on the fundamental rights withou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examining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urveillance by new technologies for several years.
The nub of the matter is whether using a tracking device is a ‘search’under the Forth Amendment. In 201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Government's installation of a GPS device on the target's vehicle, and using that device to monitor the vehicle's movements, constituted a 'search'. In Korea, real-time or historical cell phone location data is regarded as a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regulated by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n terms of the expectation of privacy, more explicit and detailed provisions are need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사 목적의 위치추적과 사생활 보호의 영역
Ⅲ. Jones 판결 이전의 위치추적 관련 판례
Ⅳ. United States v. Jones 판결과 이후의 동향에 관한 검토
Ⅴ.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시사점
Ⅵ.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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