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연방대법원 Edwards v. Arizona, 451 U.S. 477(1981)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김현옥 역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5호, 145~16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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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외자료로 소개되는 미국과 독일의 판례들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과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들로서,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소개하는 것이다. 미국의 판례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요청한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먼저 조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먼저 진술하겠다고 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할 수도 없고 피의자와 연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이에 임의로 답변하면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이 더 인권옹호적인 나라라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피의자 “자신”의 진술을 취득하는 절차인 피의자신문제도를 인정하는가라는 제도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피의자신문이라는 제도가 없고 변호인이 대리답변이 가능한 미국과, 변호인의 대리답변이 불가능하고 피의자 스스로의 진술을 요구하는 피의자신문제도를 인정하는 독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차이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한계 -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
- 미국의 중죄ㆍ경죄 구별제도 및 그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 輕罪 處理節次를 中心으로 -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BGHSt 42, 170] 변호인의 조력 없이 행해진 경찰의 피의자신문(Ⅱ)
- 론스타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 성질
- 미국연방대법원 Edwards v. Arizona, 451 U.S. 477(1981)
- 미국연방대법원 Michigan v. Jackson, 475 U.S. 625(1986)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BGHSt 42, 15] 변호인의 조력 없이 행해진 경찰의 피의자신문(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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