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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4년 미국 Crawford 판결 관련 자료

이용수 41

영문명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조상준 역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1호, 147~16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4.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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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문진술에 있어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을 때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전문법칙은 일반적으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그 허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전문법칙이론과는 별개로 미국 수정헌법 제6조에 규정된 바 피고인의 증인대면권1)의 관점에서 전문법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라도 헌법상의 증인대면권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전개되어 어떠한 기준에 의하면 헌법상의 증인대면권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어 왔다. 이에 관하여 1980년의 Roberts 판결(Ohio v. Roberts, 448 U.S. 56(1980).)에서는 ① 증인의 법정진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명될 것과 ②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용성이 있다는 징표가 충분할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상의 증인대면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와 실무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오던 중 2004년의 Crawford 판결(Crawford v. Washington, 541 U.S. 36, 124 S.Ct.1354(2004).)에서는 현재의 공판정이외에서 행해진 진술로서 장래에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 진술(testimonial statement(이하 증언적 전문진술이라고 번역함))은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이전에 이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에 의해 수정헌법상의 증인대면권은 전문법칙의 예외사유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판결이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즉 이 판결에서 문제된 구체적 사건내용을 넘어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모든 전문진술, 즉 원진술자가 사망하였거나 장애가 있는 등의 경우에까지 확장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2) 또한 이 판결은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할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자료는 미국 Oregon대학 Law School 법학교수인 Laird Kirkpatrick의 Crawford 판결에 대한 논문인데 앞에서 소개한 영국의 증거법개정과 미국의 이 판결의 태도가 상반되고 있으므로 두개의 관점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Roberts 판결
3. Roberts 판결에 대한 비판
4. 원진술자에게 형사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문제
5. Crawford 판결
6. 비증언적(nontestimonial) 전문진술
7.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
8. 반대신문의 필요성
9. 입법의사주의적 해석
10. 수정헌법 입안자들의 의도
11. 비증언적 전문진술에 대한 기준
12.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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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상준 역. (2006).2004년 미국 Crawford 판결 관련 자료. 형사법의 신동향, (1), 147-164

MLA

조상준 역. "2004년 미국 Crawford 판결 관련 자료." 형사법의 신동향, .1(2006): 1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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