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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3년 영국 증거법 개정 관련 자료

이용수 100

영문명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이중재 이완규 역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1호, 122~146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4.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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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국의 전문증거법칙은 Common Law상의 판례법으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성문화과정을 거쳐왔는데 최근에는 1984년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약칭 PACE)에서 제68조에 성문법으로 정리되어 규정되었다. 그리고 1988년에 제정된 Criminal Justice Act 1988의 Schedule 16.에 의해 위 PACE 제68조는 폐기되고 Criminal Justice Act 1988의 제23조-제28조로 대체되었다. 그후 증거법에 관한 여러 논의를 거쳐 다시 2003년도에 제정된 Criminal Jusctice Act 2003에서 이전의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하여 제2장에 전문증거 관련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 Criminal Justice Act 2003의 증거규정 개정의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은 1997년에 Law Commission에서 보고한 증거법개정방향에 관한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에서 권고된 내용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2003년도의 법개정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전문증거에 관한 Law Commission의 보고서는 전문증거의 이론적 검토와 실무의 고려 등을 포함하여 매우 깊이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서와 권고안이 제출된 후에도 약 5년여의 논의를 거쳐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증거법의 중요성과 그 개정에 임하 는 영국 사람들의 신중함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하 Criminal Justice Act 2003 제2장의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중 중요한 규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큰 변화로서 증인의 기억불명시, 증인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증언하지 못할 때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부여와 증인이 공판정에서 수사단계의 진술을 번복할 때 종전의 전문법칙이론과 달리 원칙적으로 수사단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증명력문제로 변경한 것 등이 중요한데 이러한 개정의 이론적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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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중재,이완규 역. (2006).2003년 영국 증거법 개정 관련 자료. 형사법의 신동향, (1), 122-146

MLA

이중재,이완규 역. "2003년 영국 증거법 개정 관련 자료." 형사법의 신동향, .1(2006): 1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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